무허가 업체 파견 등 불법 파견 사업장 19곳 적발

입력 2015.02.03 (12:09) 수정 2015.0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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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허가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거나 파견직을 쓸 수 없는데도 불법 파견 직원을 활용해 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천 95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으로 활용한 사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적발 사업장 가운데 안양의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350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무허가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인력을 활용한 업체들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시적, 간헐적 업무가 아닌데도 제조업무에 파견 인력을 쓴 곳이 6곳,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위반한 곳은 세 곳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적발 업체들에 대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명 당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직을 통해 올해엔 다양한 기획 감독으로 불법파견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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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업체 파견 등 불법 파견 사업장 19곳 적발
    • 입력 2015-02-03 12:09:49
    • 수정2015-02-03 13:11:11
    뉴스 12
<앵커 멘트>

무허가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거나 파견직을 쓸 수 없는데도 불법 파견 직원을 활용해 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천 95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으로 활용한 사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적발 사업장 가운데 안양의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350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무허가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인력을 활용한 업체들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시적, 간헐적 업무가 아닌데도 제조업무에 파견 인력을 쓴 곳이 6곳,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위반한 곳은 세 곳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적발 업체들에 대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명 당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직을 통해 올해엔 다양한 기획 감독으로 불법파견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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