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학교 폭력 매뉴얼 유명무실…대책은?

입력 2015.02.03 (23:25) 수정 2015.0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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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이슈 토크는 학교 폭력 사각 지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이 퇴학이나 전학 처분없이 피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죠.

<리포트>

지난해 여름 방학, 고3 A양은 성폭행을 당할 뻔 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친구 B군 등 2명, 두 남학생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취> 피해 여학생 아버지 : "장난이었고, 대질심문을 하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것에 분노를 했었어요."

더 큰 고통은 개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퇴학 처분을 받았던 B군이 한 달 만에 다시 등교한 겁니다.

B군 측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퇴학 처분 정지 신청을 내면서 퇴학이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같은 학교 동급생 : "(가해학생과) 너무 많이 마주치니까... 급식실에서도 자주 만나고...(피해학생이) 교실에 와서 혼자 울어서 저희가 달래줬었어요."

당장 등교를 시킨 행정심판위원회 조치도 문제입니다.

<녹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지금 (퇴학) 집행이 정지됩니다. '라고 결정하기 어렵죠. 원칙적인 처리를 했다면 최종 처분이 있을 때 까지는 학교에 등교할 수 없었던 거죠."

사건 넉달 만에 B군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특별교육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졸업은 물론 대학도 진학하게 됐습니다.

반면, 피해 여학생은 우울증에 대학 진학도 미뤘는데 B군과 같은 졸업식장에 서야 할 처집니다.

<녹취> 성폭력 피해 여학생 :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아무도..."

두 남학생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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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토크] 학교 폭력 매뉴얼 유명무실…대책은?
    • 입력 2015-02-03 23:27:34
    • 수정2015-02-04 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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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슈 토크는 학교 폭력 사각 지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이 퇴학이나 전학 처분없이 피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죠.

<리포트>

지난해 여름 방학, 고3 A양은 성폭행을 당할 뻔 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친구 B군 등 2명, 두 남학생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취> 피해 여학생 아버지 : "장난이었고, 대질심문을 하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것에 분노를 했었어요."

더 큰 고통은 개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퇴학 처분을 받았던 B군이 한 달 만에 다시 등교한 겁니다.

B군 측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퇴학 처분 정지 신청을 내면서 퇴학이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같은 학교 동급생 : "(가해학생과) 너무 많이 마주치니까... 급식실에서도 자주 만나고...(피해학생이) 교실에 와서 혼자 울어서 저희가 달래줬었어요."

당장 등교를 시킨 행정심판위원회 조치도 문제입니다.

<녹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지금 (퇴학) 집행이 정지됩니다. '라고 결정하기 어렵죠. 원칙적인 처리를 했다면 최종 처분이 있을 때 까지는 학교에 등교할 수 없었던 거죠."

사건 넉달 만에 B군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특별교육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졸업은 물론 대학도 진학하게 됐습니다.

반면, 피해 여학생은 우울증에 대학 진학도 미뤘는데 B군과 같은 졸업식장에 서야 할 처집니다.

<녹취> 성폭력 피해 여학생 :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아무도..."

두 남학생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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