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육시설 빈자리 없으면 배상”
입력 2015.02.06 (09:46)
수정 2015.0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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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만 세 살 이하의 영유아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가정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멘쉘 씨는 건축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출산 때문에 휴직했던 멘쉘 씨는 아이가 1살이 되면 보육시설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출산 얼마 뒤 보육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아이가 1살이 넘을 때까지 빈 자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 계획보다 2개월 늦게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멘쉘 씨는 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지방법원은 멘쉘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멘쉘 : "매우 기뻐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부모들 편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재 독일의 국공립 보육시설 수용 인원은 7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부모의 40% 정도가 아직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만 세 살 이하의 영유아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가정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멘쉘 씨는 건축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출산 때문에 휴직했던 멘쉘 씨는 아이가 1살이 되면 보육시설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출산 얼마 뒤 보육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아이가 1살이 넘을 때까지 빈 자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 계획보다 2개월 늦게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멘쉘 씨는 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지방법원은 멘쉘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멘쉘 : "매우 기뻐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부모들 편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재 독일의 국공립 보육시설 수용 인원은 7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부모의 40% 정도가 아직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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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2-06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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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만 세 살 이하의 영유아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가정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멘쉘 씨는 건축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출산 때문에 휴직했던 멘쉘 씨는 아이가 1살이 되면 보육시설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출산 얼마 뒤 보육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아이가 1살이 넘을 때까지 빈 자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 계획보다 2개월 늦게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멘쉘 씨는 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지방법원은 멘쉘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멘쉘 : "매우 기뻐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부모들 편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재 독일의 국공립 보육시설 수용 인원은 7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부모의 40% 정도가 아직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만 세 살 이하의 영유아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가정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멘쉘 씨는 건축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출산 때문에 휴직했던 멘쉘 씨는 아이가 1살이 되면 보육시설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출산 얼마 뒤 보육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아이가 1살이 넘을 때까지 빈 자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 계획보다 2개월 늦게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멘쉘 씨는 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지방법원은 멘쉘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멘쉘 : "매우 기뻐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부모들 편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재 독일의 국공립 보육시설 수용 인원은 7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부모의 40% 정도가 아직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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