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크린 골프장, 코스 저작권료 지불해야”

입력 2015.02.17 (21:36) 수정 2015.02.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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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제 골프장 코스를 본떠 만든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코스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내에서 전천후로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골프 코스가 입력돼 있어서 가고 싶은 골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상의 공간에서 실감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골프장 3 곳이 스크린 골프 점유율 1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을 항공 촬영 한 다음 이를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만큼 골프장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을 약간 변형한 것일 뿐이어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골프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의 흐름 등에 따라 골프장 마다의 개성이 드러나는 만큼 창조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골프장을 모사한 화면을 사용해 얻은 영업 이익의 30%, 약 14억 원을 3개 골프장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골프장의 전경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골프존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골프존이 모델로 하고 있는 140 여개 골프장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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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스크린 골프장, 코스 저작권료 지불해야”
    • 입력 2015-02-17 21:38:49
    • 수정2015-02-17 2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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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제 골프장 코스를 본떠 만든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코스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내에서 전천후로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골프 코스가 입력돼 있어서 가고 싶은 골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상의 공간에서 실감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골프장 3 곳이 스크린 골프 점유율 1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을 항공 촬영 한 다음 이를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만큼 골프장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을 약간 변형한 것일 뿐이어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골프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의 흐름 등에 따라 골프장 마다의 개성이 드러나는 만큼 창조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골프장을 모사한 화면을 사용해 얻은 영업 이익의 30%, 약 14억 원을 3개 골프장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골프장의 전경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골프존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골프존이 모델로 하고 있는 140 여개 골프장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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