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주홍글씨 지워라”…검찰, 구제 선제 대응

입력 2015.02.27 (21:25) 수정 2015.02.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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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단계까지 '간통죄'라는 주홍 글씨를 적극적으로 지워주겠다는 건데요.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통죄 관련자 구제를 위해 검찰이 선제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별도의 재심 청구가 없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수사 단계에 있는 간통죄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첫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재판 단계라면, 공소 자체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돼 공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이 상소해 무죄를 구형함으로써 유죄로 확정되는 걸 막아주기로 했습니다.

유죄로 확정되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야 하는 만큼, 확정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 1심에서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3천2백여 명인데, 검찰의 적극적인 단계별 조치에 따라 사실상 전원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통죄 폐지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 대신 민사적 책임을 무겁게 묻도록 하기 위한 법률 상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변호사 업계는 관련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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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주홍글씨 지워라”…검찰, 구제 선제 대응
    • 입력 2015-02-27 21:26:44
    • 수정2015-02-27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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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단계까지 '간통죄'라는 주홍 글씨를 적극적으로 지워주겠다는 건데요.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통죄 관련자 구제를 위해 검찰이 선제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별도의 재심 청구가 없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수사 단계에 있는 간통죄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첫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재판 단계라면, 공소 자체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돼 공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이 상소해 무죄를 구형함으로써 유죄로 확정되는 걸 막아주기로 했습니다.

유죄로 확정되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야 하는 만큼, 확정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 1심에서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3천2백여 명인데, 검찰의 적극적인 단계별 조치에 따라 사실상 전원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통죄 폐지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 대신 민사적 책임을 무겁게 묻도록 하기 위한 법률 상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변호사 업계는 관련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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