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이 마약범으로 몰아”…재수사 탄원

입력 2015.02.27 (21:37) 수정 2015.02.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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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 전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수사의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이 있었죠?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한 달 넘게 구속 수사를 받고 7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던 신 모 씨가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뇌물 받은 현직 판사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신○○(검찰 탄원 제기자) : "저는 제가 이걸 (탄원)한 이유가 조작된 사건을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사법기관이 잘못된 부분은 정말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 씨의 사건은 2001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 갑니다.

신 씨는 당시 사채업자 최 모 씨가 연루된 도박판에서 수억 원을 잃은 뒤 사기 도박이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 측이 경찰이 오기 전에 몰래 주머니에 마약을 넣었고, 이 때문에 오히려 마약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다고 신 씨는 말합니다.

실제로 2008년 최 씨의 한 측근이, 당시 최 씨의 지시로 신 씨의 옷에 마약을 넣었다고 밝히면서, 최 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던 사건은 사채업자 최 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에게 2억 원대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히 최 판사가 당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드러나자 신 씨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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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왕이 마약범으로 몰아”…재수사 탄원
    • 입력 2015-02-27 21:40:18
    • 수정2015-02-27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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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 전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수사의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이 있었죠?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한 달 넘게 구속 수사를 받고 7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던 신 모 씨가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뇌물 받은 현직 판사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신○○(검찰 탄원 제기자) : "저는 제가 이걸 (탄원)한 이유가 조작된 사건을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사법기관이 잘못된 부분은 정말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 씨의 사건은 2001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 갑니다.

신 씨는 당시 사채업자 최 모 씨가 연루된 도박판에서 수억 원을 잃은 뒤 사기 도박이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 측이 경찰이 오기 전에 몰래 주머니에 마약을 넣었고, 이 때문에 오히려 마약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다고 신 씨는 말합니다.

실제로 2008년 최 씨의 한 측근이, 당시 최 씨의 지시로 신 씨의 옷에 마약을 넣었다고 밝히면서, 최 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던 사건은 사채업자 최 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에게 2억 원대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히 최 판사가 당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드러나자 신 씨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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