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두 번 울리는 ‘활동지원제’…이유는?

입력 2015.03.02 (21:40) 수정 2015.03.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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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는 사람들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활동보조인에게는 장애인의 경중과 관계 없이 똑같은 시급을 주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은 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목뼈를 다쳐 팔다리가 마비된 46살 배성근 씨.

옴짝달싹 못하고 좁은 침대에 가로누워 있습니다.

관할구청 등에 활동보조인을 구해달라 사정해도 한 달 넘게 답이 없어 죽음의 공포까지 느낍니다.

<녹취> 배성근(중증 장애인) : "상처(욕창)가 나면 속으로 더 썩어 들어가고 악화가 되지 더 나아지진 않거든요. 패혈증까지 이어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녹취> "(119 상황센터입니다. 보호자 없으세요?) 3일째 굶고 있고요. (며칠째요?) 3일째요. (어휴)"

구급대원 셋이 와서야 겨우 자세를 바꾸고, 빵으로 끼니를 대신합니다.

<녹취> 119 구급대원 : "옆에서 도와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출동을 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깝고..."

배씨 처럼 위태로운 처지의 중증장애인은 2만 5천여명.

보조인들이 일이 덜 고된 경증 장애인을 선호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녹취>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최중증 장애인을 돌봐주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거죠. 수가를 더 준다든가..."

손길을 기다리는 장애인은 6만 5천 명.

보조인은 4만 여 명으로 늘 부족합니다.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한 시급을 올려 장애인 보조인 수를 늘리는게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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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두 번 울리는 ‘활동지원제’…이유는?
    • 입력 2015-03-02 21:41:12
    • 수정2015-03-02 2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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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는 사람들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활동보조인에게는 장애인의 경중과 관계 없이 똑같은 시급을 주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은 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목뼈를 다쳐 팔다리가 마비된 46살 배성근 씨.

옴짝달싹 못하고 좁은 침대에 가로누워 있습니다.

관할구청 등에 활동보조인을 구해달라 사정해도 한 달 넘게 답이 없어 죽음의 공포까지 느낍니다.

<녹취> 배성근(중증 장애인) : "상처(욕창)가 나면 속으로 더 썩어 들어가고 악화가 되지 더 나아지진 않거든요. 패혈증까지 이어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녹취> "(119 상황센터입니다. 보호자 없으세요?) 3일째 굶고 있고요. (며칠째요?) 3일째요. (어휴)"

구급대원 셋이 와서야 겨우 자세를 바꾸고, 빵으로 끼니를 대신합니다.

<녹취> 119 구급대원 : "옆에서 도와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출동을 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깝고..."

배씨 처럼 위태로운 처지의 중증장애인은 2만 5천여명.

보조인들이 일이 덜 고된 경증 장애인을 선호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녹취>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최중증 장애인을 돌봐주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거죠. 수가를 더 준다든가..."

손길을 기다리는 장애인은 6만 5천 명.

보조인은 4만 여 명으로 늘 부족합니다.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한 시급을 올려 장애인 보조인 수를 늘리는게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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