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방헌법재판소는 인라인 스케이터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인지 운전자인지 판결하고 스케이터들의 의무에 대한 정의도 내렸습니다.
스케이터들이 도로에 쏟아져 나오는 계절이 되면서 이들을 보행자로 볼지 운전자로 볼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량으로 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측통행을 보행자로 볼 경우에는 좌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최근 좁은 도로에서 좌측통행을 하던 인라인스케이터가 맞은 편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사고로 스케이터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3만 5000유로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결국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라인스케이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스케이터가 좌측통행을 한 것이 옳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스케이터는 보행속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케이터들이 도로에 쏟아져 나오는 계절이 되면서 이들을 보행자로 볼지 운전자로 볼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량으로 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측통행을 보행자로 볼 경우에는 좌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최근 좁은 도로에서 좌측통행을 하던 인라인스케이터가 맞은 편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사고로 스케이터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3만 5000유로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결국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라인스케이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스케이터가 좌측통행을 한 것이 옳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스케이터는 보행속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라인 스케이터 보행자로 간주
-
- 입력 2002-03-21 09:30:00
⊙앵커: 연방헌법재판소는 인라인 스케이터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인지 운전자인지 판결하고 스케이터들의 의무에 대한 정의도 내렸습니다.
스케이터들이 도로에 쏟아져 나오는 계절이 되면서 이들을 보행자로 볼지 운전자로 볼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량으로 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측통행을 보행자로 볼 경우에는 좌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최근 좁은 도로에서 좌측통행을 하던 인라인스케이터가 맞은 편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사고로 스케이터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3만 5000유로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결국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라인스케이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스케이터가 좌측통행을 한 것이 옳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스케이터는 보행속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