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북한서적 등 발견…“국보법 적용 검토”

입력 2015.03.08 (07:00) 수정 2015.03.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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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어제 밤 늦게까지 김기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기종의 집에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쓴 서적 등 30여 개 이적표현물이 발견돼, 국보법 적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밤 늦게까지 김기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는 김씨의 자택에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쓴 영화예술론 등 이적표현물 30개가 발견됐다며 국보법 적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부터는 김 씨의 과거 행적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이적 행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던 2010년에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관여했는 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김 씨가 보인 종북 행위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과 배후 세력에 대한 부분도 계속 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어제 민화협 관계자와 사건이 발생한 행사장 안내데스크 여직원 2명 등 10여 명을 조사한 데 이어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면 추가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다른 부분도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다 보니까…"

한편, 김기종은 피습 때 사용한 과도를 지난 5일 사건 당일 아침에야 가져가기로 결정했다는 등 살해 의도가 없었고 배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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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밤 늦게까지 김기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기종의 집에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쓴 서적 등 30여 개 이적표현물이 발견돼, 국보법 적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밤 늦게까지 김기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는 김씨의 자택에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쓴 영화예술론 등 이적표현물 30개가 발견됐다며 국보법 적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부터는 김 씨의 과거 행적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이적 행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던 2010년에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관여했는 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김 씨가 보인 종북 행위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과 배후 세력에 대한 부분도 계속 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어제 민화협 관계자와 사건이 발생한 행사장 안내데스크 여직원 2명 등 10여 명을 조사한 데 이어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면 추가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다른 부분도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다 보니까…"

한편, 김기종은 피습 때 사용한 과도를 지난 5일 사건 당일 아침에야 가져가기로 결정했다는 등 살해 의도가 없었고 배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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