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

입력 2015.03.10 (12:05) 수정 2015.03.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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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지고 적용 범위도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이 일부 후퇴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가 사적 이해와 충돌할 때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이해 충돌에 대해 사전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통과된 법안이 백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사립학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나 과잉입법, 위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는 보호돼야 하는 민주적 가치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통과안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은 예외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 적용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시행도 하기 전 개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성급하다며, 부패 문화가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화된 법을 만들어야 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바로가기 [뉴스9]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품·부정청탁 처벌

☞ 바로가기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 바로가기 [취재후] 정치자금 꼭꼭 숨기더니…김영란법도 ‘거꾸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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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
    • 입력 2015-03-10 12:08:50
    • 수정2015-03-10 17:41:06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지고 적용 범위도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이 일부 후퇴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가 사적 이해와 충돌할 때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이해 충돌에 대해 사전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통과된 법안이 백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사립학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나 과잉입법, 위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는 보호돼야 하는 민주적 가치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통과안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은 예외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 적용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시행도 하기 전 개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성급하다며, 부패 문화가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화된 법을 만들어야 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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