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떠넘기기’에 과징금

입력 2015.03.11 (23:26) 수정 2015.03.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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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오토바이 판매 1위 업체인 대림 자동차 공 업 이 대리점에게 오토바이를 강제로 떠안겨 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재 고 가 남아 있어도 계약 해지 운운하며 갑질 강매를 했다는 게 대리점 측 이야기인데, 대림 측은 단지, 권유만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군요.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오토바이 대리점은 1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20대 정도만 팔리는데, 대림자동차가 30대씩 떠안겼기 때문이라는 게 대리점 주인의 하소연입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값은 나중에 줘도 된다며 외상으로 떠넘긴 뒤 기한안에 못 갚으면 연체 이자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녹취> 대림오토바이 전 대리점주 : "그동안 이자만 1억 8천만 원 냈을 거예요. 연체 이자 12% 받았거든요. '밀어내기' 해놓고 한 달 이자가 400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대림자동차의 지역별 담당자들이 대리점주인들에게 계약 해지 등을 거론하며 강매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괍니다.

한 대리점은 강매로 사들인 오토바이를 팔지 못해 연체 이자가 9천만 원이나 밀린 상황에서, 일이백만 원 대 오토바이를 2년 동안 매월 4대씩 더 떠안아야 했습니다.

<녹취> 전 대리점주 : "한 번만 봐달라. 이번 달만 좀 봐달라. 무릎 꿇은 적도 있거든요."

대림자동차 내부 문건에서도 대리점들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해 6~7천 대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자동차공업은 강매가 아닌 권유 수준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박의진(대림자동차공업 전문위원) : "(강매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공정위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자동차공업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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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토바이 판매 1위 업체인 대림 자동차 공 업 이 대리점에게 오토바이를 강제로 떠안겨 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재 고 가 남아 있어도 계약 해지 운운하며 갑질 강매를 했다는 게 대리점 측 이야기인데, 대림 측은 단지, 권유만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군요.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오토바이 대리점은 1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20대 정도만 팔리는데, 대림자동차가 30대씩 떠안겼기 때문이라는 게 대리점 주인의 하소연입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값은 나중에 줘도 된다며 외상으로 떠넘긴 뒤 기한안에 못 갚으면 연체 이자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녹취> 대림오토바이 전 대리점주 : "그동안 이자만 1억 8천만 원 냈을 거예요. 연체 이자 12% 받았거든요. '밀어내기' 해놓고 한 달 이자가 400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대림자동차의 지역별 담당자들이 대리점주인들에게 계약 해지 등을 거론하며 강매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괍니다.

한 대리점은 강매로 사들인 오토바이를 팔지 못해 연체 이자가 9천만 원이나 밀린 상황에서, 일이백만 원 대 오토바이를 2년 동안 매월 4대씩 더 떠안아야 했습니다.

<녹취> 전 대리점주 : "한 번만 봐달라. 이번 달만 좀 봐달라. 무릎 꿇은 적도 있거든요."

대림자동차 내부 문건에서도 대리점들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해 6~7천 대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자동차공업은 강매가 아닌 권유 수준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박의진(대림자동차공업 전문위원) : "(강매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공정위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자동차공업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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