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여승무원, 미국에서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5.03.12 (12:36) 수정 2015.03.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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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난 듯 했던 '땅콩 회항'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현아 부사장에게 땅콩을 서비스했던 여 승무원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봉지째 건넸다 폭언 등 봉변을 당했던 여성 승무원 김 모 씨가 지난 9일 미국 뉴욕 퀸즈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씨를 때리고 위협해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한국 정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소송 없이 개인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김 씨에게 대학교수직과 함께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했지만 김 씨 측이 요구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씨가 병가를 내고 미국에서 소송을 낸 것도 미국법원이 우리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현아 전 부사장 법률 대리인 :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법원은 폭행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병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기자 멘트>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냐는 겁니다.

여러가지 추측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소송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자료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게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 손해액의 몇 배, 심지어 몇십 배까지 훨씬 많은 돈을 물게 하는 제돕니다.

지난 2007년 한인 세탁소 주인과 미국 판사간 벌어진 '바지 소송' 기억하시나요?

바지 한 벌 없어졌다고 세탁소 주인에게 5백억 원 소송을 냈던 미국 판사,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 판사에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셈입니다.

승무원 김씨가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공판 때 조현아 씨 때문에 나흘 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언론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지는 걸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이상 조 전 부사장과 회사는 김씨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재판이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건이 뉴욕에서 벌어졌다 해도 피고 측이 당사자들이 모두 한국에 있으니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현재 구치소에 있는 조 전 부사장으로서는 이래저래 심란한 소식이었겠네요.

[연관기사]
☞ ‘땅콩 승무원’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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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여승무원, 미국에서 민사소송 제기
    • 입력 2015-03-12 12:37:56
    • 수정2015-03-12 13:54:37
    뉴스 12
<앵커 멘트>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난 듯 했던 '땅콩 회항'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현아 부사장에게 땅콩을 서비스했던 여 승무원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봉지째 건넸다 폭언 등 봉변을 당했던 여성 승무원 김 모 씨가 지난 9일 미국 뉴욕 퀸즈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씨를 때리고 위협해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한국 정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소송 없이 개인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김 씨에게 대학교수직과 함께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했지만 김 씨 측이 요구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씨가 병가를 내고 미국에서 소송을 낸 것도 미국법원이 우리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현아 전 부사장 법률 대리인 :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법원은 폭행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병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기자 멘트>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냐는 겁니다.

여러가지 추측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소송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자료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게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 손해액의 몇 배, 심지어 몇십 배까지 훨씬 많은 돈을 물게 하는 제돕니다.

지난 2007년 한인 세탁소 주인과 미국 판사간 벌어진 '바지 소송' 기억하시나요?

바지 한 벌 없어졌다고 세탁소 주인에게 5백억 원 소송을 냈던 미국 판사,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 판사에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셈입니다.

승무원 김씨가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공판 때 조현아 씨 때문에 나흘 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언론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지는 걸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이상 조 전 부사장과 회사는 김씨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재판이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건이 뉴욕에서 벌어졌다 해도 피고 측이 당사자들이 모두 한국에 있으니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현재 구치소에 있는 조 전 부사장으로서는 이래저래 심란한 소식이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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