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린 꽃게’ 45톤 유통…대형마트 반값 판매

입력 2015.03.12 (21:28) 수정 2015.03.12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이하인 '어린 꽃게'는 잡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인데요.

'어린 꽃게' 수십 톤을 포획해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꽃게들은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에서 반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꽃게 잡이 현장입니다.

배 위에서 어린 꽃게를 골라 바다로 돌려 보냅니다.

6.4 cm 안 되는 어린 꽃게를 잡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냉동창고 안에 꽃게 수백 상자가 쌓여있습니다.

냉동 꽃게들이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꽃게'들입니다.

<녹취> 수산물유통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총 얼마나 됐죠? 물량이?) 00마트에 들어갔던 게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6~7백 박스 정도요."

납품 받은 대형마트 냉동창고입니다.

꽃게 길이는 고작 5.3 cm. 사들인 양만 30톤이 넘습니다.

마트 측은 적발되고나서 모두 폐기했다지만, 이미 전국 55개 지점에서 거의 반 값에 팔린 뒤 였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본사) 지침으로 후방 철수해 놓고 판매 중단하기로 했는데 (단속) 온 뒤에 전량 다 폐기했어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유통업체 두 곳이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어린 꽃게는 45톤이나 됩니다.

<인터뷰> 정완근(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대형마트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소비자들이 어종 보호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하는 것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업자 2명과 대형 마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어린 꽃게’ 45톤 유통…대형마트 반값 판매
    • 입력 2015-03-12 21:28:50
    • 수정2015-03-12 21:53:42
    뉴스 9
<앵커 멘트>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이하인 '어린 꽃게'는 잡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인데요.

'어린 꽃게' 수십 톤을 포획해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꽃게들은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에서 반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꽃게 잡이 현장입니다.

배 위에서 어린 꽃게를 골라 바다로 돌려 보냅니다.

6.4 cm 안 되는 어린 꽃게를 잡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냉동창고 안에 꽃게 수백 상자가 쌓여있습니다.

냉동 꽃게들이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꽃게'들입니다.

<녹취> 수산물유통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총 얼마나 됐죠? 물량이?) 00마트에 들어갔던 게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6~7백 박스 정도요."

납품 받은 대형마트 냉동창고입니다.

꽃게 길이는 고작 5.3 cm. 사들인 양만 30톤이 넘습니다.

마트 측은 적발되고나서 모두 폐기했다지만, 이미 전국 55개 지점에서 거의 반 값에 팔린 뒤 였습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본사) 지침으로 후방 철수해 놓고 판매 중단하기로 했는데 (단속) 온 뒤에 전량 다 폐기했어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유통업체 두 곳이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어린 꽃게는 45톤이나 됩니다.

<인터뷰> 정완근(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대형마트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소비자들이 어종 보호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하는 것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업자 2명과 대형 마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