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사랑의 정표” 무죄…김영란법에 적용하면?

입력 2015.03.12 (21:29) 수정 2015.03.12 (2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4년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공론화에 계기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정작 이 사건의 주인공 벤츠 여검사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 9월 당시 검사였던 이 모 씨는 내연남 최 모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동료검사에게 신속한 사건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임관 전인 2007년부터 최 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2009년 4월에는 최 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2010년 4월부터는 신용카드도 받아 사용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백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랑의 정표일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청탁의 대가로 판단해 이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기간과 청탁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청탁 전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에 백만 원 넘게 받았기 때문에 일단 처벌 대상이지만, 예외 규정인 '사교 목적의 선물'에 해당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벤츠는 사랑의 정표” 무죄…김영란법에 적용하면?
    • 입력 2015-03-12 21:30:48
    • 수정2015-03-12 21:39:08
    뉴스 9
<앵커 멘트>

4년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공론화에 계기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정작 이 사건의 주인공 벤츠 여검사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 9월 당시 검사였던 이 모 씨는 내연남 최 모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동료검사에게 신속한 사건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임관 전인 2007년부터 최 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2009년 4월에는 최 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2010년 4월부터는 신용카드도 받아 사용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백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랑의 정표일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청탁의 대가로 판단해 이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기간과 청탁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청탁 전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에 백만 원 넘게 받았기 때문에 일단 처벌 대상이지만, 예외 규정인 '사교 목적의 선물'에 해당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