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와 ‘김영란법’

입력 2015.03.15 (23:45) 수정 2015.03.16 (0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 김영란(당시 국가권익위원장) : "당장은 대가성 없지만 장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인터뷰> 김선일(대법원공보관) :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인터뷰> 정성민(서울시 서초구) : "벤츠의 가격만 따져도 연인사이에서 선물로 할 수 는 없는 (검사와 변호사인)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뇌물로 보는 게…"

<인터뷰> 박지헌(서울시 동작구) : "공직자고 내연관계에 있어도 선물의 단위가 간소한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줬다고 무죄보다는 무겁게 처리하는 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벤츠 여검사’와 ‘김영란법’
    • 입력 2015-03-15 23:53:22
    • 수정2015-03-16 00:23:29
    취재파일K
<녹취> 김영란(당시 국가권익위원장) : "당장은 대가성 없지만 장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인터뷰> 김선일(대법원공보관) :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인터뷰> 정성민(서울시 서초구) : "벤츠의 가격만 따져도 연인사이에서 선물로 할 수 는 없는 (검사와 변호사인)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뇌물로 보는 게…"

<인터뷰> 박지헌(서울시 동작구) : "공직자고 내연관계에 있어도 선물의 단위가 간소한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줬다고 무죄보다는 무겁게 처리하는 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