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법원, 환자 죽을 권리 첫 인정 논란

입력 2002.03.23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영국에서 불치병에 걸려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한 중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국 고등법원은 불치병에 걸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온 올해 43살의 한 여성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혈관파열로 목 아래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그녀는 동안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호소해 왔습니다.
⊙슈타인(환자 변호인):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기자: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는 처음있는 일로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보호자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목숨을 끊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경우와는 또다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요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진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온 병원측은 이번 판결로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마칸드(병원측 변호인): 의료진은 이번 첫 판결로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기자: 영국 법원은 이번 판결이 환자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네덜란드 의회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영국의 이번 판결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윤석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 법원, 환자 죽을 권리 첫 인정 논란
    • 입력 2002-03-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영국에서 불치병에 걸려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한 중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국 고등법원은 불치병에 걸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온 올해 43살의 한 여성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혈관파열로 목 아래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그녀는 동안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호소해 왔습니다. ⊙슈타인(환자 변호인):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기자: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는 처음있는 일로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보호자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목숨을 끊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경우와는 또다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요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진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온 병원측은 이번 판결로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마칸드(병원측 변호인): 의료진은 이번 첫 판결로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기자: 영국 법원은 이번 판결이 환자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네덜란드 의회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영국의 이번 판결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윤석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