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근로계약서 위반 수두룩

입력 2015.03.18 (23:13) 수정 2015.03.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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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유례 없는 취업난에 일부, 아르바이트 생들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소규모 사업장인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 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주당 35시간을 일합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계약서가 없다보니 챙겨야 할 수당이 있는줄도 모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주휴수당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뇨,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최저 임금 보다 1,210원이나 적은 시급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신00(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다른 사람들 중에 이만큼 임금 4천 원 받고도 할 사람들 있으니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고...저도 화가 나고 그래서 (편의점 일) 그만두고 나왔었죠"

실제로 서울시가 편의점과 미용실 등의 시간제 근로자 2천 7백명 가량을 조사했더니 최저임금도 못받는 비율이 각각 8%와 6%로 조사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적 임금과 휴가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도 20%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건, 결국은 일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선 강도높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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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 임금·근로계약서 위반 수두룩
    • 입력 2015-03-18 23:14:05
    • 수정2015-03-19 0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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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유례 없는 취업난에 일부, 아르바이트 생들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소규모 사업장인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 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주당 35시간을 일합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계약서가 없다보니 챙겨야 할 수당이 있는줄도 모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주휴수당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뇨,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최저 임금 보다 1,210원이나 적은 시급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신00(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다른 사람들 중에 이만큼 임금 4천 원 받고도 할 사람들 있으니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고...저도 화가 나고 그래서 (편의점 일) 그만두고 나왔었죠"

실제로 서울시가 편의점과 미용실 등의 시간제 근로자 2천 7백명 가량을 조사했더니 최저임금도 못받는 비율이 각각 8%와 6%로 조사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적 임금과 휴가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도 20%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건, 결국은 일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선 강도높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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