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10년 단골 상대로…문 열자 강도 돌변, 왜?

입력 2015.03.19 (08:10) 수정 2015.03.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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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금품을 노린 강도가 침입합니다.

집안에 들어온 강도는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입금하라며 무려 서른 시간 넘게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이 강도, 집주인과 무려 10년 동안을 알고지낸 마사지샵 운영자였다고 합니다.

십년지기 단골손님을 노린 강도 사건.

침입에서 탈출까지 긴박했던 33시간을 뉴스따라잡기에서 재구성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오후 3시를 넘긴 시간, 집안에 혼자 있던 주부 A씨는 밖에서 울린 초인종 소리를 듣습니다.

집을 방문한 사람은 집주인 부부가 10년 동안이나 알고 지낸 마사지 가게 주인 최모 씨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주소를 알기 위해서 명절에 선물을 보내 준다고 주소를 받았고 선물 주러 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준 것이죠."

오래된 지인의 방문에 A 씨는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마사지 가게를 다녔기 때문에) 얼굴을 알잖아요. 열어주니까 (갑자기) 스프레이 뿌리면서 시작을 한 거죠."

10년 지인은 문을 열어주자마자,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느닷없이 집주인의 얼굴을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최 씨.

이어 흉기까지 들이대고는 집주인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가락 등에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처음에 들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스프레이 뿌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항하게 되겠죠. 그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런 흉기가 사용이 된 거죠.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요."

최 씨가 노렸던 건 돈이었습니다.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집주인을 묶은 다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집에 있는 현금 한 60만 원 정도 하고 고가 시계 6개를 (빼앗아서) 자기가 챙겼고"

집 안에 있던 금품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번엔 자신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A씨는 계좌 비밀번호는 남편만이 알고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남편은 해외출장을 떠난 상태.

이때부터 기약 없는 감금이 시작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다시 해가 밝아도 최 씨의 강도극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9시간 뒤인, 11일 저녁 8시.

출장을 떠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내 집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을 방에 있다가 딱 나와서 칼 들이대며 바로 제압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방비 상태였던 남편 역시, 최 씨에게 꼼짝없이 제압당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을 의자에 묶어 두고는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1,000만 원 보내주기로, 하루에 계좌이체 한도가 1,000만 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좌이체 해줬죠."

계좌 이체를 해준 돈이 천만 원.

집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까지 합치면 최 씨가 빼앗은 금품은 모두 3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

그런데, 강도극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부를 풀어주지 않고, 이번엔 더 큰돈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최 씨가 요구한 돈이 무려 2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한 달에 (가게) 월세가 한 700~800만 원 들어가는데 대출을 받은 상탭니다. 빚이 한 2억 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짧은 시간에 2억 원의 돈을 마련하는건 쉽지 않은 일.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방법을 궁리하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남자 피해자는 묶어 놓고 거실에서 돈을 뺏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여자 피해자는 방에 팔다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놔뒀고……."

그런데 그때.

부인을 묶어뒀던 방쪽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는 틈을 타 부인이 1층 창문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방에 있던 피해자 여자분이 (나가면서)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거실에 있는 피의자는 또 무슨 일이냐고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황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간 최 씨.

그런데 이번엔 그 틈을 노려, 거실에 있던 남편도 탈출을 시도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다리가 묶였지만, 콩콩 걸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오면서 (‘강도야!’ 라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112에 신고가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출동하게 된 거죠."

피해자 부부가 극적으로 탈출한 이때가 11일 자정 무렵.

최 씨가 침입한지 무려 3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부부는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서른 시간 넘게 감금됐던 부인 A씨는 손과 목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또,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웅혁 (교수/건국대학교 경찰행정과) :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본인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도 범죄를 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은 면식 관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죠. 다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계의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최 씨는 은신처에 숨어 있다 이틀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10년 지기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최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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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10년 단골 상대로…문 열자 강도 돌변, 왜?
    • 입력 2015-03-19 08:17:17
    • 수정2015-03-19 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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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금품을 노린 강도가 침입합니다.

집안에 들어온 강도는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입금하라며 무려 서른 시간 넘게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이 강도, 집주인과 무려 10년 동안을 알고지낸 마사지샵 운영자였다고 합니다.

십년지기 단골손님을 노린 강도 사건.

침입에서 탈출까지 긴박했던 33시간을 뉴스따라잡기에서 재구성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오후 3시를 넘긴 시간, 집안에 혼자 있던 주부 A씨는 밖에서 울린 초인종 소리를 듣습니다.

집을 방문한 사람은 집주인 부부가 10년 동안이나 알고 지낸 마사지 가게 주인 최모 씨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주소를 알기 위해서 명절에 선물을 보내 준다고 주소를 받았고 선물 주러 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준 것이죠."

오래된 지인의 방문에 A 씨는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마사지 가게를 다녔기 때문에) 얼굴을 알잖아요. 열어주니까 (갑자기) 스프레이 뿌리면서 시작을 한 거죠."

10년 지인은 문을 열어주자마자,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느닷없이 집주인의 얼굴을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최 씨.

이어 흉기까지 들이대고는 집주인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가락 등에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처음에 들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스프레이 뿌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항하게 되겠죠. 그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런 흉기가 사용이 된 거죠.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요."

최 씨가 노렸던 건 돈이었습니다.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집주인을 묶은 다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집에 있는 현금 한 60만 원 정도 하고 고가 시계 6개를 (빼앗아서) 자기가 챙겼고"

집 안에 있던 금품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번엔 자신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A씨는 계좌 비밀번호는 남편만이 알고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남편은 해외출장을 떠난 상태.

이때부터 기약 없는 감금이 시작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다시 해가 밝아도 최 씨의 강도극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9시간 뒤인, 11일 저녁 8시.

출장을 떠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내 집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을 방에 있다가 딱 나와서 칼 들이대며 바로 제압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방비 상태였던 남편 역시, 최 씨에게 꼼짝없이 제압당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을 의자에 묶어 두고는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1,000만 원 보내주기로, 하루에 계좌이체 한도가 1,000만 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좌이체 해줬죠."

계좌 이체를 해준 돈이 천만 원.

집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까지 합치면 최 씨가 빼앗은 금품은 모두 3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

그런데, 강도극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부를 풀어주지 않고, 이번엔 더 큰돈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최 씨가 요구한 돈이 무려 2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한 달에 (가게) 월세가 한 700~800만 원 들어가는데 대출을 받은 상탭니다. 빚이 한 2억 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짧은 시간에 2억 원의 돈을 마련하는건 쉽지 않은 일.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방법을 궁리하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남자 피해자는 묶어 놓고 거실에서 돈을 뺏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여자 피해자는 방에 팔다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놔뒀고……."

그런데 그때.

부인을 묶어뒀던 방쪽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는 틈을 타 부인이 1층 창문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방에 있던 피해자 여자분이 (나가면서)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거실에 있는 피의자는 또 무슨 일이냐고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황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간 최 씨.

그런데 이번엔 그 틈을 노려, 거실에 있던 남편도 탈출을 시도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다리가 묶였지만, 콩콩 걸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오면서 (‘강도야!’ 라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112에 신고가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출동하게 된 거죠."

피해자 부부가 극적으로 탈출한 이때가 11일 자정 무렵.

최 씨가 침입한지 무려 3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부부는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서른 시간 넘게 감금됐던 부인 A씨는 손과 목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또,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웅혁 (교수/건국대학교 경찰행정과) :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본인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도 범죄를 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은 면식 관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죠. 다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계의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최 씨는 은신처에 숨어 있다 이틀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10년 지기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최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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