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화풀이’…불황형 가정폭력

입력 2015.03.19 (17:29) 수정 2015.03.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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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말이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가장 주변에 가까운, 그러니까 가족이 되겠죠.

이분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화풀이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손찌검을 하는데 말이죠.

이 손찌검은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실태를 이주은 부부상담심리센터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은 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황형 가정폭력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한테 풀면서 주먹도 쓰고 이러는 얘기인가요?

어떤 겁니까?

▼‘불황형 가정폭력’ 이란?▼

-그렇죠.

예를 들어 창업 실패라든지 어떤 실업 그런 이유로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데 경기불황 속에서 사회에서 좀 인정받지 못한 어떤 분노, 이걸 가족들에게 표출하는 겁니다.

여기는 부부상담심리센터라서 더욱이 가족간의 갈등문제들은 거의 다 보고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제가 많은 사례들을 보면 특히 요행을 바라고 횡재와 한방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예를 들면 주식 관련된 문제라든지 대출금 문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런 주식 관련 말고 다른 구체적인 사례들 있으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시작되는 가정불화▼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친정부모님이 빚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부인이 남편과 상의 없이 큰 목돈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됐고 결국은 부부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혼 얘기까지 나오다가 자존심이 강한 부인이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살도 가족들에게 가하는 엄청난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불거지는군요.

-얼마나 늘었나요?

통계가 좀 있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8년 936건 수준이던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IMF 외환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이듬해 3996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03년에는 503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에 감소 추세로 돌아서다가 2011년에는 1789건을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12년에는 2464건, 2013년 386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때 그리고 2012년에는 2013년 사이에 급증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 내의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사회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가정 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겠네요?-그렇죠.

-그런데 불황형 가정폭력이건 뭐건 간에 때리면 맞아야 돼요 아니면 신고해야 돼요,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받으려면?▼

-작년 하반기부터 가정폭력법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건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을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담이든지 치료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걸 감추거나 외면하는 식은 이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가까운 쉼터나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국가에서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도움을 주실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참고 숨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라 그런 식의 것은 되지 않습니다.

-때리는 남편, 요새는 부인도 때린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야, 너 접근하지 마 이런 걸 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어떤 조치가 있나요?

▼가정폭력 가해자 상대 임시조치는?▼

-있습니다.

최근에도 남편의 폭력 문제로 인해서 부인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한 몇 개월 동안 접근금지명령을 시행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사례는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무작정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하면 그래도 받아주고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나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받으려면?▼

-좀 더 더 잘 되어야지 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런 폭력 같은 것들이 만성화돼서 우리 집에 계속 있는 편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서 접수하셔서 문제 해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력을 당했을 때 증거를 잘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그렇죠.

그건 경찰에서 훨씬 더 중요한 증거로 요청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은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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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에게 화풀이’…불황형 가정폭력
    • 입력 2015-03-19 18:31:53
    • 수정2015-03-19 19:32:01
    시사진단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말이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가장 주변에 가까운, 그러니까 가족이 되겠죠.

이분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화풀이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손찌검을 하는데 말이죠.

이 손찌검은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실태를 이주은 부부상담심리센터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은 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황형 가정폭력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한테 풀면서 주먹도 쓰고 이러는 얘기인가요?

어떤 겁니까?

▼‘불황형 가정폭력’ 이란?▼

-그렇죠.

예를 들어 창업 실패라든지 어떤 실업 그런 이유로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데 경기불황 속에서 사회에서 좀 인정받지 못한 어떤 분노, 이걸 가족들에게 표출하는 겁니다.

여기는 부부상담심리센터라서 더욱이 가족간의 갈등문제들은 거의 다 보고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제가 많은 사례들을 보면 특히 요행을 바라고 횡재와 한방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예를 들면 주식 관련된 문제라든지 대출금 문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런 주식 관련 말고 다른 구체적인 사례들 있으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시작되는 가정불화▼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친정부모님이 빚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부인이 남편과 상의 없이 큰 목돈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됐고 결국은 부부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혼 얘기까지 나오다가 자존심이 강한 부인이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살도 가족들에게 가하는 엄청난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불거지는군요.

-얼마나 늘었나요?

통계가 좀 있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8년 936건 수준이던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IMF 외환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이듬해 3996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03년에는 503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에 감소 추세로 돌아서다가 2011년에는 1789건을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12년에는 2464건, 2013년 386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때 그리고 2012년에는 2013년 사이에 급증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 내의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사회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가정 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겠네요?-그렇죠.

-그런데 불황형 가정폭력이건 뭐건 간에 때리면 맞아야 돼요 아니면 신고해야 돼요,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받으려면?▼

-작년 하반기부터 가정폭력법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건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을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담이든지 치료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걸 감추거나 외면하는 식은 이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가까운 쉼터나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국가에서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도움을 주실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참고 숨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라 그런 식의 것은 되지 않습니다.

-때리는 남편, 요새는 부인도 때린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야, 너 접근하지 마 이런 걸 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어떤 조치가 있나요?

▼가정폭력 가해자 상대 임시조치는?▼

-있습니다.

최근에도 남편의 폭력 문제로 인해서 부인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한 몇 개월 동안 접근금지명령을 시행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사례는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무작정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하면 그래도 받아주고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나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받으려면?▼

-좀 더 더 잘 되어야지 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런 폭력 같은 것들이 만성화돼서 우리 집에 계속 있는 편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서 접수하셔서 문제 해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력을 당했을 때 증거를 잘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그렇죠.

그건 경찰에서 훨씬 더 중요한 증거로 요청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은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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