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값 3천만 원”?…변협, 전 대법관 ‘보이콧’

입력 2015.03.20 (17:19) 수정 2015.03.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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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변협이 지난해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상훈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법관들 중에서 변호사 개업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왜 이번에 유독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하는 겁니까?

▼“前 대법관에게 변호사 신고 철회 요청”▼

-잘 아시겠지만 전관예우라는 것은 한국의 법조계에서 근절해야 할 아주 나쁜 문화입니다.

이러한 전관예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대법관들이 퇴직 후에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 그다음에 상고심, 즉 대법원 사건을 독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차한성 대법관의 이러한 개업신고를 계기로 삼아서 이러한 전직 대법관들이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취지로서 개업 신고 철회를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차한성 대법관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는 없어요?직전에 다른 분들도 이미 개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직전에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분들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개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관예우가 문제점이다라는 인식은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지 올해였건 혹은 다음 해였건 그게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건 언젠가는 당연히 근절이 되어야 할 이러한 문화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차한성 대법관의 개업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철회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도 장관급이니까 고위직이지만 검찰청장도 장관급 아니에요.

검사들도 전관예우 받을 수 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가 없으세요?

-일단은 이러한 전관예우나 그다음에 차한성 대법관에 대한 개업 신고의 수리 거부가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며칠 전에 갑자기 이런 개업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서 저희가 급한 논의 끝에 이 수리 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찰 쪽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논의해서 검찰총장도 개업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좀 권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 전 대법관께서 듣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공익적인 이유에서 하기 때문에 듣지 않고 또 특히 일반적인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걸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수임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차한성 대법관님의 말씀은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업 신고를 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공익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승환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공익법인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한성 전 대법관님께서는 공익활동을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일반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말이에요.

김능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도 하시고 청빈 대법관, 그다음에 그 이후 움직임도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변호사 개업하셨잖아요.

생계형으로 변호사 개업은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청빈하게 대법관 생활을 만약에 했다면.

-대형 로펌에 들어가셨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가 문제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느 정도 생계가 담보될 수 있는 저술활동, 그다음에 교수로서의 후학을 양성하는 이러한 활동,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수가 있는 조정위원회 활동, 이런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대법관 퇴임 후에 개업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대법관 직을 이용해서 수임을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의아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게요.

과거 퇴임 대법관들이 변호사가 되는 게 거의 수순이다시피했거든요.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54명 가운데 무려 45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6명이 대형 로펌이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것을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거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다수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법관 분들께서 퇴직하신 다음에 대형 로펌이나 혹은 개업을 하는 것이 어떤 관례처럼 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시고 10개월 동안 27억, 그다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5년 동안 60억의 수입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전직 대법관 분들이 최고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로펌이나 혹은 개인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러한 막대한 수입을 얻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 개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대법관들이 법정에 나와서 후배들 상대로 직접 변론 안 해도 이름만 올려놔도 도장값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꽤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법정의 ‘전관예우’ 힘은?▼

-일단 저희 법조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상고심, 즉 대법원 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서면을 쓴다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이름 석 자를 올리고 도장만 찍어도 그 도장값이 3000에서 5000만원이다라고 알려진 것이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 선배구나 해서 현직 대법관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시네요.

-상고심의 특이한 제도가 심리불속행기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정, 예를 들어서 원심 법원, 2심의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라는 이러한 경우에만 원안 심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도 하지 않고 바로 기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한마디로 남상소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 선배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내가 심리도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한다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법관을 써야 한다는 게...

-불문율이군요.

-그냥 판사 출신이라고 해도 무시무시할 판에 대법관 출신이라고 하니까 기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전관예우 금지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나 봐요?

▼전관예우 금지법 있지만…▼

-네, 지금 현행 법은 대법관이 퇴직한 다음에 1년 동안은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합동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수임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으로 수임하거나 전관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통계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54명 중에서 45명이 변호사로 개업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청빈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청빈한 생활로 인해 가지고 딸깍박이 판사로 알려진 조무재 전 대법관,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 전 대법관 모두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기원 전 대법관, 그다음에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저런 분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라도 뭐라도 한자리 하실 수 있겠지만 판사들 입장에서 꿈은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대법관이 되면 그게 죄냐?그럼 그 이후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냐?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차한성 전 대법관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후배들을 생각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후배 대법관들을 위해서.

-막는 거 아니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할 수 있나?”▼

-일단 모든 법관들의 꿈은 대법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지만 대법관의 꿈이라는 게 대법관 직을 물러나서 내가 그 대법관이라는 명예와 경력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대법관의 꿈이 될 수도 없고 그게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아닙니다.

-대법관을 했다는 이유로 1년에 십몇 억씩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우리나라만 이런 건가요?

▼다른 나라의 대법관 사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신법관제이기 때문에 법관을 하다가 변호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법관을 퇴직한 다음에 개업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마는 퇴직 이후에 변호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정서가.

-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문화로 막는 게 낫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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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 값 3천만 원”?…변협, 전 대법관 ‘보이콧’
    • 입력 2015-03-20 17:23:00
    • 수정2015-03-20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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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변협이 지난해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상훈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법관들 중에서 변호사 개업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왜 이번에 유독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하는 겁니까?

▼“前 대법관에게 변호사 신고 철회 요청”▼

-잘 아시겠지만 전관예우라는 것은 한국의 법조계에서 근절해야 할 아주 나쁜 문화입니다.

이러한 전관예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대법관들이 퇴직 후에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 그다음에 상고심, 즉 대법원 사건을 독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차한성 대법관의 이러한 개업신고를 계기로 삼아서 이러한 전직 대법관들이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취지로서 개업 신고 철회를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차한성 대법관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는 없어요?직전에 다른 분들도 이미 개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직전에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분들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개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관예우가 문제점이다라는 인식은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지 올해였건 혹은 다음 해였건 그게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건 언젠가는 당연히 근절이 되어야 할 이러한 문화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차한성 대법관의 개업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철회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도 장관급이니까 고위직이지만 검찰청장도 장관급 아니에요.

검사들도 전관예우 받을 수 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가 없으세요?

-일단은 이러한 전관예우나 그다음에 차한성 대법관에 대한 개업 신고의 수리 거부가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며칠 전에 갑자기 이런 개업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서 저희가 급한 논의 끝에 이 수리 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찰 쪽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논의해서 검찰총장도 개업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좀 권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 전 대법관께서 듣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공익적인 이유에서 하기 때문에 듣지 않고 또 특히 일반적인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걸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수임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차한성 대법관님의 말씀은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업 신고를 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공익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승환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공익법인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한성 전 대법관님께서는 공익활동을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일반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말이에요.

김능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도 하시고 청빈 대법관, 그다음에 그 이후 움직임도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변호사 개업하셨잖아요.

생계형으로 변호사 개업은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청빈하게 대법관 생활을 만약에 했다면.

-대형 로펌에 들어가셨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가 문제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느 정도 생계가 담보될 수 있는 저술활동, 그다음에 교수로서의 후학을 양성하는 이러한 활동,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수가 있는 조정위원회 활동, 이런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대법관 퇴임 후에 개업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대법관 직을 이용해서 수임을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의아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게요.

과거 퇴임 대법관들이 변호사가 되는 게 거의 수순이다시피했거든요.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54명 가운데 무려 45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6명이 대형 로펌이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것을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거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다수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법관 분들께서 퇴직하신 다음에 대형 로펌이나 혹은 개업을 하는 것이 어떤 관례처럼 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시고 10개월 동안 27억, 그다음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5년 동안 60억의 수입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전직 대법관 분들이 최고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로펌이나 혹은 개인사무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러한 막대한 수입을 얻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 개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대법관들이 법정에 나와서 후배들 상대로 직접 변론 안 해도 이름만 올려놔도 도장값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꽤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법정의 ‘전관예우’ 힘은?▼

-일단 저희 법조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상고심, 즉 대법원 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서면을 쓴다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이름 석 자를 올리고 도장만 찍어도 그 도장값이 3000에서 5000만원이다라고 알려진 것이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 선배구나 해서 현직 대법관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시네요.

-상고심의 특이한 제도가 심리불속행기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정, 예를 들어서 원심 법원, 2심의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라는 이러한 경우에만 원안 심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도 하지 않고 바로 기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한마디로 남상소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 선배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내가 심리도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한다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법관을 써야 한다는 게...

-불문율이군요.

-그냥 판사 출신이라고 해도 무시무시할 판에 대법관 출신이라고 하니까 기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전관예우 금지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나 봐요?

▼전관예우 금지법 있지만…▼

-네, 지금 현행 법은 대법관이 퇴직한 다음에 1년 동안은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합동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수임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으로 수임하거나 전관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통계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54명 중에서 45명이 변호사로 개업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청빈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청빈한 생활로 인해 가지고 딸깍박이 판사로 알려진 조무재 전 대법관,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 전 대법관 모두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기원 전 대법관, 그다음에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저런 분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라도 뭐라도 한자리 하실 수 있겠지만 판사들 입장에서 꿈은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대법관이 되면 그게 죄냐?그럼 그 이후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냐?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차한성 전 대법관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후배들을 생각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후배 대법관들을 위해서.

-막는 거 아니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할 수 있나?”▼

-일단 모든 법관들의 꿈은 대법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지만 대법관의 꿈이라는 게 대법관 직을 물러나서 내가 그 대법관이라는 명예와 경력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대법관의 꿈이 될 수도 없고 그게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아닙니다.

-대법관을 했다는 이유로 1년에 십몇 억씩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우리나라만 이런 건가요?

▼다른 나라의 대법관 사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신법관제이기 때문에 법관을 하다가 변호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법관을 퇴직한 다음에 개업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마는 퇴직 이후에 변호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정서가.

-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문화로 막는 게 낫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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