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조직적 환치기까지…호기심에 날벼락

입력 2015.03.24 (21:30) 수정 2015.03.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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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녹화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이른바 '몸캠피싱'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란 화상채팅의 시작은 호기심에서였습니다.

여성은 적극적이었습니다.

망설이는 남성에게는 음란행위를 부추기고,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휴대전화 앱도 설치하게 했습니다.

여성의 태도는 이때부터 돌변했습니다.

해킹 앱으로 빼돌린 남성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녹화한 음란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는 협박이 시작된 겁니다.

<녹취> '몸캠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솔직히 그 상황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져요. 영상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핸드폰(연락처)에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뜯긴 남성은 760여 명, 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인 일당의 이른바 '몸캠피싱'입니다.

일당은 환전소까지 차려놓고 뜯어낸 돈을 중국계 상인들을 통해 몰래 환전한 뒤 중국 은행에 바로 입금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차 거액의 외환 범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한동수(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은행을 통하지 않고 불법 환전을 했고 중국 계좌를 이용해 송금하다보니 우리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36살 신모 씨 등 중국인 일당 1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에 송금된 돈이 310억 원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또 다른 피싱 조직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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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캠 피싱’ 조직적 환치기까지…호기심에 날벼락
    • 입력 2015-03-24 21:31:40
    • 수정2015-03-25 1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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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녹화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이른바 '몸캠피싱'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란 화상채팅의 시작은 호기심에서였습니다.

여성은 적극적이었습니다.

망설이는 남성에게는 음란행위를 부추기고,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휴대전화 앱도 설치하게 했습니다.

여성의 태도는 이때부터 돌변했습니다.

해킹 앱으로 빼돌린 남성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녹화한 음란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는 협박이 시작된 겁니다.

<녹취> '몸캠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솔직히 그 상황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져요. 영상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핸드폰(연락처)에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뜯긴 남성은 760여 명, 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인 일당의 이른바 '몸캠피싱'입니다.

일당은 환전소까지 차려놓고 뜯어낸 돈을 중국계 상인들을 통해 몰래 환전한 뒤 중국 은행에 바로 입금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차 거액의 외환 범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한동수(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은행을 통하지 않고 불법 환전을 했고 중국 계좌를 이용해 송금하다보니 우리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36살 신모 씨 등 중국인 일당 1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에 송금된 돈이 310억 원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또 다른 피싱 조직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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