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성추행…군은 부모에게 합의 종용

입력 2015.03.29 (07:05) 수정 2015.03.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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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 일병 사건 이후 그동안 군이 병영문화개혁 대책을 잇따라 쏟아냈는데요.

이를 무색케 하듯 공군에서 동기 병사를 상대로 윤 일병 사건 때와 비슷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병사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군이 부모에게 합의까지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10월,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의 정모 상병이 동기 생활관에서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선임병이 아닌 생활관 동기였습니다.

정 상병이 자신의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폭행을 상부에 신고해 부대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가해 병사는 정 상병을 일주일에 서 너 차례씩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정 상병은 지난 해 11월부터는 폭행은 물론이고 성추행까지 여러차례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학적인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가해병사는 정 상병의 입을 강제로 벌려 콜라 1.5리터를 들이붓는가 하면

자신이 처방 받은 인후통 치료제인 가글액을 정 상병이 억지로 삼키게도 했습니다.

<녹취> 정모 상병 (음성변조) : "때리다가 지쳤나본지 즐기는 식으로 '너 이거 마실래 아니면 맞을래' 이런식으로..."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공군은 가해 병사를 상습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다른 가해병사 2명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동기 병사의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잇따르자 정 상병은 지난 1월 8일, 상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정 상병은 또 다시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차 피해가 예상됐지만 방치된 것입니다.

또 상습폭행으로 온 몸에 멍이 들었지만 병원 진료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정 상병은 말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가해 병사가 구속된 뒤에야 부모에게 통보됐습니다.

심지어 대대장이 합의까지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정 상병 아버지 (음성변조) : "대대장이 저한테 계속 전화까지 와서 안심시키고 재판장 재판하는 날까지 찾아와서 그 광경을 본 부모한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는데, 정작 피해자인 정 상병과 부모는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병사가 법적 성인이어서 부모에게 고지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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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말로만 병영개선…군, 합의 종용하며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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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리고 성추행…군은 부모에게 합의 종용
    • 입력 2015-03-29 07:07:08
    • 수정2015-03-29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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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이후 그동안 군이 병영문화개혁 대책을 잇따라 쏟아냈는데요.

이를 무색케 하듯 공군에서 동기 병사를 상대로 윤 일병 사건 때와 비슷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병사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군이 부모에게 합의까지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10월,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의 정모 상병이 동기 생활관에서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선임병이 아닌 생활관 동기였습니다.

정 상병이 자신의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폭행을 상부에 신고해 부대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가해 병사는 정 상병을 일주일에 서 너 차례씩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정 상병은 지난 해 11월부터는 폭행은 물론이고 성추행까지 여러차례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학적인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가해병사는 정 상병의 입을 강제로 벌려 콜라 1.5리터를 들이붓는가 하면

자신이 처방 받은 인후통 치료제인 가글액을 정 상병이 억지로 삼키게도 했습니다.

<녹취> 정모 상병 (음성변조) : "때리다가 지쳤나본지 즐기는 식으로 '너 이거 마실래 아니면 맞을래' 이런식으로..."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공군은 가해 병사를 상습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다른 가해병사 2명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동기 병사의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잇따르자 정 상병은 지난 1월 8일, 상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정 상병은 또 다시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차 피해가 예상됐지만 방치된 것입니다.

또 상습폭행으로 온 몸에 멍이 들었지만 병원 진료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정 상병은 말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가해 병사가 구속된 뒤에야 부모에게 통보됐습니다.

심지어 대대장이 합의까지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정 상병 아버지 (음성변조) : "대대장이 저한테 계속 전화까지 와서 안심시키고 재판장 재판하는 날까지 찾아와서 그 광경을 본 부모한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는데, 정작 피해자인 정 상병과 부모는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병사가 법적 성인이어서 부모에게 고지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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