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홈쇼핑 제재…6개사에 과징금 143억
입력 2015.03.29 (21:13)
수정 2015.03.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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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홈쇼핑 회사 시키는 대로 다 해야한다.”
며칠전 9시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TV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는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TV홈쇼핑으로 화장품을 판매한 이 모씨는 방송제작비는 물론, 사은품과 자동전화주문 할인액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녹취> 홈쇼핑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 업체가 시키는대로 준비해야하고, (판촉비용은)다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추가 할인 이런 것도 다 업체부담이에요."
이런식으로 TV홈쇼핑 업체 6곳 가운데 4곳이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것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상거래의 기본인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방송 뒤에 주는 건 기본.
롯데와 GS홈쇼핑은 이를 악용해 제품 판매가 끝난 뒤 약정한 수수료 체계를 바꿔 수십억 원씩 더 챙겼습니다.
<녹취> 홈쇼핑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이 손해 보는 일은 조금도 없어요. 모든 게 목표 매출을 무조건 채울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있는 거죠."
공정위는 TV홈쇼핑 6개 업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적발된 부당 행위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미래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서남교(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당장 오는 5~6월, 롯데와 현대, NS 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상황.
출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갑질' 때문에 문닫는 업체가 나올까, 홈쇼핑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홈쇼핑 회사 시키는 대로 다 해야한다.”
며칠전 9시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TV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는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TV홈쇼핑으로 화장품을 판매한 이 모씨는 방송제작비는 물론, 사은품과 자동전화주문 할인액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녹취> 홈쇼핑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 업체가 시키는대로 준비해야하고, (판촉비용은)다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추가 할인 이런 것도 다 업체부담이에요."
이런식으로 TV홈쇼핑 업체 6곳 가운데 4곳이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것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상거래의 기본인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방송 뒤에 주는 건 기본.
롯데와 GS홈쇼핑은 이를 악용해 제품 판매가 끝난 뒤 약정한 수수료 체계를 바꿔 수십억 원씩 더 챙겼습니다.
<녹취> 홈쇼핑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이 손해 보는 일은 조금도 없어요. 모든 게 목표 매출을 무조건 채울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있는 거죠."
공정위는 TV홈쇼핑 6개 업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적발된 부당 행위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미래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서남교(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당장 오는 5~6월, 롯데와 현대, NS 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상황.
출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갑질' 때문에 문닫는 업체가 나올까, 홈쇼핑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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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9 20:52:15
- 수정2015-03-29 2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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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회사 시키는 대로 다 해야한다.”
며칠전 9시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TV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는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TV홈쇼핑으로 화장품을 판매한 이 모씨는 방송제작비는 물론, 사은품과 자동전화주문 할인액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녹취> 홈쇼핑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 업체가 시키는대로 준비해야하고, (판촉비용은)다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추가 할인 이런 것도 다 업체부담이에요."
이런식으로 TV홈쇼핑 업체 6곳 가운데 4곳이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것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상거래의 기본인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방송 뒤에 주는 건 기본.
롯데와 GS홈쇼핑은 이를 악용해 제품 판매가 끝난 뒤 약정한 수수료 체계를 바꿔 수십억 원씩 더 챙겼습니다.
<녹취> 홈쇼핑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이 손해 보는 일은 조금도 없어요. 모든 게 목표 매출을 무조건 채울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있는 거죠."
공정위는 TV홈쇼핑 6개 업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적발된 부당 행위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미래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서남교(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당장 오는 5~6월, 롯데와 현대, NS 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상황.
출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갑질' 때문에 문닫는 업체가 나올까, 홈쇼핑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홈쇼핑 회사 시키는 대로 다 해야한다.”
며칠전 9시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TV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는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TV홈쇼핑으로 화장품을 판매한 이 모씨는 방송제작비는 물론, 사은품과 자동전화주문 할인액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녹취> 홈쇼핑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 업체가 시키는대로 준비해야하고, (판촉비용은)다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추가 할인 이런 것도 다 업체부담이에요."
이런식으로 TV홈쇼핑 업체 6곳 가운데 4곳이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것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상거래의 기본인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방송 뒤에 주는 건 기본.
롯데와 GS홈쇼핑은 이를 악용해 제품 판매가 끝난 뒤 약정한 수수료 체계를 바꿔 수십억 원씩 더 챙겼습니다.
<녹취> 홈쇼핑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홈쇼핑이 손해 보는 일은 조금도 없어요. 모든 게 목표 매출을 무조건 채울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있는 거죠."
공정위는 TV홈쇼핑 6개 업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적발된 부당 행위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미래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서남교(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당장 오는 5~6월, 롯데와 현대, NS 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상황.
출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갑질' 때문에 문닫는 업체가 나올까, 홈쇼핑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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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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