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간택지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력 2015.04.01 (06:43) 수정 2015.04.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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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주택 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늘부터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민간택지의 경우 이런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됩니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대한 휘발유 공급기준가격을 이번 주 1ℓ에 20∼25원 올렸습니다.

SK에너지는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지난주 대비 리터당 20원 올린 천579원, GS칼텍스는 25원 올린 천569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올린 것은 지난주 예멘 공습 사태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20%, 주차장과 화장실 관리상태 20%, 식당과 편의점 판매상품 20%, 전체 만족도 40%입니다.

지난해에는 경부선 언양휴게소 등 12곳이 1등급 휴게소로 뽑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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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민간택지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입력 2015-04-01 06:44:29
    • 수정2015-04-01 07:35: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오늘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주택 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늘부터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민간택지의 경우 이런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됩니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대한 휘발유 공급기준가격을 이번 주 1ℓ에 20∼25원 올렸습니다.

SK에너지는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지난주 대비 리터당 20원 올린 천579원, GS칼텍스는 25원 올린 천569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올린 것은 지난주 예멘 공습 사태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20%, 주차장과 화장실 관리상태 20%, 식당과 편의점 판매상품 20%, 전체 만족도 40%입니다.

지난해에는 경부선 언양휴게소 등 12곳이 1등급 휴게소로 뽑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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