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는 악덕 부동산 중개 사기 기승
입력 2015.04.02 (09:52)
수정 2015.04.02 (1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부동산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으로 통보해 중간에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중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룸에서 전세를 살던 이 모 씨는 계약 기간 2년이 끝난 뒤 전세금 3천만 원을 돌려받으려다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씨와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대신 전세 계약을 맺은 중개업소 직원이 이 씨의 전세금을 가로채고 집주인에게 월세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00(전세 사기 피해자) :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집주인 도장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서 막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김 모 씨도 1년 전 은행 대출까지 받아 3천5백만 원짜리 원룸에 입주했지만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녹취> 김00(부동산 사기 피해자) : "전세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전세가 때마침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사기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피해액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집주인 대신 특정 중개업소에서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지에 사는 원룸 소유주들이 중개업소에 임대 관리를 맡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김종우(충남 아산시 토지관리과) :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죠. 외지인이 많으니까."
대리 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인의 신분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스 홍정표입니다.
요즘 부동산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으로 통보해 중간에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중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룸에서 전세를 살던 이 모 씨는 계약 기간 2년이 끝난 뒤 전세금 3천만 원을 돌려받으려다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씨와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대신 전세 계약을 맺은 중개업소 직원이 이 씨의 전세금을 가로채고 집주인에게 월세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00(전세 사기 피해자) :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집주인 도장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서 막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김 모 씨도 1년 전 은행 대출까지 받아 3천5백만 원짜리 원룸에 입주했지만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녹취> 김00(부동산 사기 피해자) : "전세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전세가 때마침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사기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피해액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집주인 대신 특정 중개업소에서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지에 사는 원룸 소유주들이 중개업소에 임대 관리를 맡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김종우(충남 아산시 토지관리과) :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죠. 외지인이 많으니까."
대리 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인의 신분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스 홍정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금 떼먹는 악덕 부동산 중개 사기 기승
-
- 입력 2015-04-02 09:54:42
- 수정2015-04-02 10:17:38
<앵커 멘트>
요즘 부동산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으로 통보해 중간에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중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룸에서 전세를 살던 이 모 씨는 계약 기간 2년이 끝난 뒤 전세금 3천만 원을 돌려받으려다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씨와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대신 전세 계약을 맺은 중개업소 직원이 이 씨의 전세금을 가로채고 집주인에게 월세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00(전세 사기 피해자) :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집주인 도장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서 막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김 모 씨도 1년 전 은행 대출까지 받아 3천5백만 원짜리 원룸에 입주했지만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녹취> 김00(부동산 사기 피해자) : "전세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전세가 때마침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사기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피해액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집주인 대신 특정 중개업소에서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지에 사는 원룸 소유주들이 중개업소에 임대 관리를 맡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김종우(충남 아산시 토지관리과) :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죠. 외지인이 많으니까."
대리 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인의 신분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스 홍정표입니다.
요즘 부동산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으로 통보해 중간에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중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룸에서 전세를 살던 이 모 씨는 계약 기간 2년이 끝난 뒤 전세금 3천만 원을 돌려받으려다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씨와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대신 전세 계약을 맺은 중개업소 직원이 이 씨의 전세금을 가로채고 집주인에게 월세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00(전세 사기 피해자) :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집주인 도장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서 막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김 모 씨도 1년 전 은행 대출까지 받아 3천5백만 원짜리 원룸에 입주했지만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녹취> 김00(부동산 사기 피해자) : "전세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전세가 때마침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사기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피해액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집주인 대신 특정 중개업소에서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지에 사는 원룸 소유주들이 중개업소에 임대 관리를 맡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김종우(충남 아산시 토지관리과) :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죠. 외지인이 많으니까."
대리 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인의 신분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스 홍정표입니다.
-
-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홍정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