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잔액도 환불

입력 2015.04.02 (19:22) 수정 2015.04.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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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내는 이른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긴데요,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도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스마트폰을 통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은 선물하기도 쉽고, 휴대하기도 편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칫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보통 두세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윤표(모바일 상품권 사용자) : "당시에 바로 쓰지 않고 나중에 써야지 하고 뒀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쓰려고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있어서 그냥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물건을 구입한 뒤 금액이 남아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물품을 제공하는 상품권은 최소 6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 통지하는 등 세차례 이상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고객에게)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주일내에 상품권 구매를 철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건이 없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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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잔액도 환불
    • 입력 2015-04-02 19:25:25
    • 수정2015-04-03 0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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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내는 이른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긴데요,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도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스마트폰을 통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은 선물하기도 쉽고, 휴대하기도 편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칫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보통 두세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윤표(모바일 상품권 사용자) : "당시에 바로 쓰지 않고 나중에 써야지 하고 뒀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쓰려고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있어서 그냥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물건을 구입한 뒤 금액이 남아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물품을 제공하는 상품권은 최소 6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 통지하는 등 세차례 이상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고객에게)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주일내에 상품권 구매를 철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건이 없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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