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송환’ 결정 뒤집혀

입력 2015.04.03 (12:16) 수정 2015.04.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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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국 검찰에서 프랑스에 인도를 요청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에 대한 송환이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대법원격인 파기 법원은 유씨의 송환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이를 1심 법원에서 검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프랑스 1심 법원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유씨에게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의 송환 인도 요청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에르베 테밈(유섬나씨 변호인) : "범죄인 인도 요청 사유가 불충분한데다 분명하지 않고 유씨의 혐의와 관련된 날짜들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씨의 송환 여부는 다시 항소 법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재판 과정은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유씨의 송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1월 유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 받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파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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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송환’ 결정 뒤집혀
    • 입력 2015-04-03 12:19:12
    • 수정2015-04-03 1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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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국 검찰에서 프랑스에 인도를 요청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에 대한 송환이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대법원격인 파기 법원은 유씨의 송환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이를 1심 법원에서 검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프랑스 1심 법원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유씨에게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의 송환 인도 요청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에르베 테밈(유섬나씨 변호인) : "범죄인 인도 요청 사유가 불충분한데다 분명하지 않고 유씨의 혐의와 관련된 날짜들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씨의 송환 여부는 다시 항소 법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재판 과정은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유씨의 송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1월 유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 받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파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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