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2,000만 원 돌파…분양가 더 올라가나?

입력 2015.04.03 (21:31) 수정 2015.04.04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 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면서 분양가가 또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견본 주택 앞에 끝 없이 줄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평당 1300 아니에요?"

<녹취>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그냥 보러 왔어요."

내부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의 마지막 아파트다보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입니다.

<인터뷰> 김수정(인천광역시 부평구) : "(상한제 폐지로)정할 수 있는 한계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많이 오를것 같아요."

이미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은 상황.

이번달부터 상한제가 풀리자 가격이 더 높아질 조짐을 보입니다.

실제로 올 초 3.3제곱미터당 천9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이 아파트 분양가는 석 달만에 2천200만 원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는 당연히 오를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일부 인기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거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은경(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강남권의 재건축이라든가 강북에서도 뉴타운 재개발 이런 인기지역들에서는 분양가 인상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띄게 올라갈..."

지나친 고분양가는 미분양 급증 등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주택협회는 대형 건설사에 과도한 분양가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연관 기사]

☞ [취재후] 아파트 가격 상승기?…‘분양시장 상식’ 완전 해부

☞ [똑똑한 경제] 아파트인 줄 알고 입주했는데 연립주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3㎡당 2,000만 원 돌파…분양가 더 올라가나?
    • 입력 2015-04-03 21:31:59
    • 수정2015-04-04 08:31:46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 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면서 분양가가 또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견본 주택 앞에 끝 없이 줄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평당 1300 아니에요?"

<녹취>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그냥 보러 왔어요."

내부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의 마지막 아파트다보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입니다.

<인터뷰> 김수정(인천광역시 부평구) : "(상한제 폐지로)정할 수 있는 한계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많이 오를것 같아요."

이미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은 상황.

이번달부터 상한제가 풀리자 가격이 더 높아질 조짐을 보입니다.

실제로 올 초 3.3제곱미터당 천9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이 아파트 분양가는 석 달만에 2천200만 원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는 당연히 오를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일부 인기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거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은경(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강남권의 재건축이라든가 강북에서도 뉴타운 재개발 이런 인기지역들에서는 분양가 인상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띄게 올라갈..."

지나친 고분양가는 미분양 급증 등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주택협회는 대형 건설사에 과도한 분양가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연관 기사]

☞ [취재후] 아파트 가격 상승기?…‘분양시장 상식’ 완전 해부

☞ [똑똑한 경제] 아파트인 줄 알고 입주했는데 연립주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