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첫 보상금 지급 결정

입력 2015.04.03 (21:32) 수정 2015.04.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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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거엔 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생겨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것 말고는 보상 방법이 없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해, 오늘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40대 남성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무좀약을 먹다가 만성 신부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의약품 부작용 호소 :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장기간을 해줬어요. (무좀약 먹기)전에 간이 이상이 있었다, 신장이 이상이 있던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처방 의사까지 나서 약 때문에 신부전이 생겼다고 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녹취> 신현호(변호사) : "제약회사는 제조물에 대한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환자 쪽에서 (부작용을)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처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를 돕기위해 지난해 12월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됐고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간질 발작 치료에 쓰이는 항경련제를 복용한 뒤 지난 1월 숨진 70대 두 명에 대해 7천만 원씩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라모트리진' 성분은 피부 손상의 부작용이, '카바마제핀'은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드레스 증후군을 인정한겁니다.

<녹취>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금까지는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해야 했지지만, 이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기금을 점차 늘려 내년부터는 사망자뿐 아니라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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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첫 보상금 지급 결정
    • 입력 2015-04-03 21:33:25
    • 수정2015-04-03 2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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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거엔 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생겨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것 말고는 보상 방법이 없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해, 오늘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40대 남성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무좀약을 먹다가 만성 신부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의약품 부작용 호소 :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장기간을 해줬어요. (무좀약 먹기)전에 간이 이상이 있었다, 신장이 이상이 있던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처방 의사까지 나서 약 때문에 신부전이 생겼다고 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녹취> 신현호(변호사) : "제약회사는 제조물에 대한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환자 쪽에서 (부작용을)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처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를 돕기위해 지난해 12월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됐고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간질 발작 치료에 쓰이는 항경련제를 복용한 뒤 지난 1월 숨진 70대 두 명에 대해 7천만 원씩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라모트리진' 성분은 피부 손상의 부작용이, '카바마제핀'은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드레스 증후군을 인정한겁니다.

<녹취>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금까지는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해야 했지지만, 이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기금을 점차 늘려 내년부터는 사망자뿐 아니라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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