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족 ‘긴급 생계비’ 월 110만 원 지원

입력 2015.04.04 (06:38) 수정 2015.04.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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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정부 배상금이 결정된데 이어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희생자 가족에겐 생계지원금이 지원되고, 후유증을 치료하기위한 휴직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희생자 배상금 외에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원고 재학생은 물론 피해자의 학생 가족에 대한 수업료와 두 학기 대학 등록금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6개월 휴직 보장과 임금 보조도 결정했습니다.

단원고 교직원은 휴직이 1년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필요한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녹취> 추경호(국무조정실장) : "피해 지원과 추모 사업 추진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대책위 측은 진상조사가 먼저라며, 지원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야당은 전면 철회를 주장했고, 여당은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전면철회는 어렵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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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희생자 가족 ‘긴급 생계비’ 월 110만 원 지원
    • 입력 2015-04-04 06:39:21
    • 수정2015-04-04 0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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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정부 배상금이 결정된데 이어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희생자 가족에겐 생계지원금이 지원되고, 후유증을 치료하기위한 휴직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희생자 배상금 외에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원고 재학생은 물론 피해자의 학생 가족에 대한 수업료와 두 학기 대학 등록금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6개월 휴직 보장과 임금 보조도 결정했습니다.

단원고 교직원은 휴직이 1년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필요한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녹취> 추경호(국무조정실장) : "피해 지원과 추모 사업 추진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대책위 측은 진상조사가 먼저라며, 지원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야당은 전면 철회를 주장했고, 여당은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전면철회는 어렵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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