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하면 행복] 식당 예약하고, 말도 없이 ‘펑크’

입력 2015.04.04 (21:22) 수정 2015.04.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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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체모임이나 회식을 한다며 식당을 예약해 놓고는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전화 한 통 안 했을 뿐이지만, 식당 쪽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연중 기획, "배려하면 행복합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예약가능하고요. 인원수는요? 네 20명..."

단체예약을 받는 음식점 관계자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행사 당일 갑자기 행사를 취소해 낭패를 본 게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병완(음식점 관계자) : "취소도 않고 아무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님을 못 받으니까 금전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보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 십인분의 고기를 시키고 미리 썰어달라고 까지 한 손님이 돌연 예약을 취소해 온 가족이 씁쓸하게 고기를 먹었다는 음식점 가족의 피해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의 경우, 외식 사업자는 총 이용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음식점들이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음식점 관계자 : "그랬다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시면 저희도 힘들고...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인터뷰> 박두현(한국소비자보호원 팀장) : "피해규모를 미리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 약속을 지키고, 부득이 뒤늦게 예약을 취소했을 때는 음식점 주인들이 지나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배상을 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고재윤(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 "외국의 경우 워낙 예약문화가 발달도 돼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하고요. 취소를 할 때도 최소 3일 전에 취소를 해야지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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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4 21:25:06
    • 수정2015-04-04 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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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체모임이나 회식을 한다며 식당을 예약해 놓고는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전화 한 통 안 했을 뿐이지만, 식당 쪽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연중 기획, "배려하면 행복합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예약가능하고요. 인원수는요? 네 20명..."

단체예약을 받는 음식점 관계자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행사 당일 갑자기 행사를 취소해 낭패를 본 게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병완(음식점 관계자) : "취소도 않고 아무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님을 못 받으니까 금전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보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 십인분의 고기를 시키고 미리 썰어달라고 까지 한 손님이 돌연 예약을 취소해 온 가족이 씁쓸하게 고기를 먹었다는 음식점 가족의 피해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의 경우, 외식 사업자는 총 이용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음식점들이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음식점 관계자 : "그랬다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시면 저희도 힘들고...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인터뷰> 박두현(한국소비자보호원 팀장) : "피해규모를 미리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 약속을 지키고, 부득이 뒤늦게 예약을 취소했을 때는 음식점 주인들이 지나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배상을 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고재윤(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 "외국의 경우 워낙 예약문화가 발달도 돼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하고요. 취소를 할 때도 최소 3일 전에 취소를 해야지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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