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총알·로켓배송’…유통업계 규정 위반 예사
입력 2015.04.05 (21:19)
수정 2015.04.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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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모바일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하루나 빠르면 세 시간 안에 물건을 배달하는 이른바 '총알배송'이 유행인데요.
전엔 쇼핑몰이 주문을 생산자에게 전달해, 물건이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거쳐 배송됐는데, 최소 이틀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샌 쇼핑몰들이 물류센터를 갖춰놓고 주문을 받는 즉시 물건을 바로 보내다보니,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 경쟁을 위해 유통 업체들이 규정도 무시한 채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쿠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티슈가 하루만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최소정 (서울 강서구) : "하루 만에 배송되는 걸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급할 때 필요한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자를 잡기 위해 유통업체들은 '총알 배송'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 '3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물건을 늘리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에 나선 인터넷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자체 차량과 직원들을 동원해 주문한 지 두 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올 상반기 안에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천 대나 되는 배송차량이 '자가용'이란 겁니다.
운수사업법은 배송업에 영업용 차량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업체는 일 년째 개인용 차량을 배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가용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교통토부 담당 공무원 : "(일부 상품은) 배송비를 명시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
화물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배명순 (택배위원회 사무국장) : "방치하게 되면 시장은 과포화 상태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누구나 자유스럽게 운송 사업을 하게 되는.."
유통업계의 과도한 배송 전쟁이 탈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요즘 모바일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하루나 빠르면 세 시간 안에 물건을 배달하는 이른바 '총알배송'이 유행인데요.
전엔 쇼핑몰이 주문을 생산자에게 전달해, 물건이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거쳐 배송됐는데, 최소 이틀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샌 쇼핑몰들이 물류센터를 갖춰놓고 주문을 받는 즉시 물건을 바로 보내다보니,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 경쟁을 위해 유통 업체들이 규정도 무시한 채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쿠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티슈가 하루만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최소정 (서울 강서구) : "하루 만에 배송되는 걸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급할 때 필요한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자를 잡기 위해 유통업체들은 '총알 배송'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 '3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물건을 늘리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에 나선 인터넷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자체 차량과 직원들을 동원해 주문한 지 두 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올 상반기 안에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천 대나 되는 배송차량이 '자가용'이란 겁니다.
운수사업법은 배송업에 영업용 차량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업체는 일 년째 개인용 차량을 배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가용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교통토부 담당 공무원 : "(일부 상품은) 배송비를 명시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
화물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배명순 (택배위원회 사무국장) : "방치하게 되면 시장은 과포화 상태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누구나 자유스럽게 운송 사업을 하게 되는.."
유통업계의 과도한 배송 전쟁이 탈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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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4-06 08:53:54

<앵커 멘트>
요즘 모바일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하루나 빠르면 세 시간 안에 물건을 배달하는 이른바 '총알배송'이 유행인데요.
전엔 쇼핑몰이 주문을 생산자에게 전달해, 물건이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거쳐 배송됐는데, 최소 이틀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샌 쇼핑몰들이 물류센터를 갖춰놓고 주문을 받는 즉시 물건을 바로 보내다보니,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 경쟁을 위해 유통 업체들이 규정도 무시한 채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쿠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티슈가 하루만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최소정 (서울 강서구) : "하루 만에 배송되는 걸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급할 때 필요한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자를 잡기 위해 유통업체들은 '총알 배송'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 '3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물건을 늘리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에 나선 인터넷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자체 차량과 직원들을 동원해 주문한 지 두 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올 상반기 안에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천 대나 되는 배송차량이 '자가용'이란 겁니다.
운수사업법은 배송업에 영업용 차량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업체는 일 년째 개인용 차량을 배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가용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교통토부 담당 공무원 : "(일부 상품은) 배송비를 명시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
화물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배명순 (택배위원회 사무국장) : "방치하게 되면 시장은 과포화 상태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누구나 자유스럽게 운송 사업을 하게 되는.."
유통업계의 과도한 배송 전쟁이 탈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요즘 모바일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하루나 빠르면 세 시간 안에 물건을 배달하는 이른바 '총알배송'이 유행인데요.
전엔 쇼핑몰이 주문을 생산자에게 전달해, 물건이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거쳐 배송됐는데, 최소 이틀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샌 쇼핑몰들이 물류센터를 갖춰놓고 주문을 받는 즉시 물건을 바로 보내다보니,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 경쟁을 위해 유통 업체들이 규정도 무시한 채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쿠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티슈가 하루만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최소정 (서울 강서구) : "하루 만에 배송되는 걸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급할 때 필요한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자를 잡기 위해 유통업체들은 '총알 배송'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 '3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물건을 늘리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에 나선 인터넷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자체 차량과 직원들을 동원해 주문한 지 두 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올 상반기 안에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천 대나 되는 배송차량이 '자가용'이란 겁니다.
운수사업법은 배송업에 영업용 차량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업체는 일 년째 개인용 차량을 배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가용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교통토부 담당 공무원 : "(일부 상품은) 배송비를 명시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
화물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배명순 (택배위원회 사무국장) : "방치하게 되면 시장은 과포화 상태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누구나 자유스럽게 운송 사업을 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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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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