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입력 2015.04.09 (19:04) 수정 2015.04.09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가해병사들에게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일병 사건 2심 재판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에따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 등 나머지 세명에 대해서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군사법원은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하고 판결해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결정이 나오자 유가족은 형량에 아쉬워하면서도 대체로 납득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안미자(윤 일병 어머니) : "1심에서 죄목이 상해치사여서 배신감 느끼고 섭섭했는데, 2심와서 심문할 때 보니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고..."

이에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지난 1심 판결에 따른 여론 반발과 군 내 가혹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 입력 2015-04-09 19:07:24
    • 수정2015-04-09 19:55:03
    뉴스 7
<앵커 멘트>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가해병사들에게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일병 사건 2심 재판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에따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 등 나머지 세명에 대해서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군사법원은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하고 판결해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결정이 나오자 유가족은 형량에 아쉬워하면서도 대체로 납득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안미자(윤 일병 어머니) : "1심에서 죄목이 상해치사여서 배신감 느끼고 섭섭했는데, 2심와서 심문할 때 보니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고..."

이에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지난 1심 판결에 따른 여론 반발과 군 내 가혹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