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이르면 16일 ‘반값 복비’ 시행…실효성은?

입력 2015.04.11 (06:38) 수정 2015.04.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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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와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복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취지는 좋은 정책인데 진짜 반값인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현배 : "(아파트 중개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할인된 부분이나 저희한테 오는 서비스도 많이 안 좋고요."

<인터뷰> 송성지 : "집을 보여주는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이 전세가격금액에 따라서 몇 프로해서 비싸지잖아요."

이른바 '반값 복비'가 서울에서도 시작될 계획입니다.

주택 매매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상한 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낮아집니다.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간 구간의 경우 기존 0.8%에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인터뷰> 부동산 전문가 : "전세난으로 중개업소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전세값 상한 요율이 (낮게)정해진다고 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반값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시장에선 상한 요율보다 훨씬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어서 체감 효과가 작다는 건데,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실제 적용된 중개 수수료율을 조사해봤더니, 전체의 45%가 0.4% 이하였습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협회의 눈치를 보다 '단일요율제'를 포기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임소비자단체협의회 : "매매 0.4%, 임대차 0.3%의 단일요율제는 가격도 협의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도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결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르면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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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 이르면 16일 ‘반값 복비’ 시행…실효성은?
    • 입력 2015-04-11 06:39:54
    • 수정2015-04-11 22:00:0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경기와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복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취지는 좋은 정책인데 진짜 반값인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현배 : "(아파트 중개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할인된 부분이나 저희한테 오는 서비스도 많이 안 좋고요."

<인터뷰> 송성지 : "집을 보여주는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이 전세가격금액에 따라서 몇 프로해서 비싸지잖아요."

이른바 '반값 복비'가 서울에서도 시작될 계획입니다.

주택 매매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상한 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낮아집니다.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간 구간의 경우 기존 0.8%에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인터뷰> 부동산 전문가 : "전세난으로 중개업소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전세값 상한 요율이 (낮게)정해진다고 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반값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시장에선 상한 요율보다 훨씬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어서 체감 효과가 작다는 건데,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실제 적용된 중개 수수료율을 조사해봤더니, 전체의 45%가 0.4% 이하였습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협회의 눈치를 보다 '단일요율제'를 포기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임소비자단체협의회 : "매매 0.4%, 임대차 0.3%의 단일요율제는 가격도 협의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도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결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르면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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