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4.20 (19:06) 수정 2015.04.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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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1심과 같이 이번에도 쟁점은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입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돼 다섯시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변론을 마치기로 하면서 검찰은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형까지 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 결심 공판인만큼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은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관련 기존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로는 항공기의 운항 진행 경로와 진행 방향이란 뜻으로 당시 비행기가 출발 위치로 돌아간 만큼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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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5-04-20 19:08:01
    • 수정2015-04-20 1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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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1심과 같이 이번에도 쟁점은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입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돼 다섯시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변론을 마치기로 하면서 검찰은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형까지 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 결심 공판인만큼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은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관련 기존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로는 항공기의 운항 진행 경로와 진행 방향이란 뜻으로 당시 비행기가 출발 위치로 돌아간 만큼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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