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주고, 대금 미루고…대기업 광고대행사 ‘갑질’

입력 2015.04.22 (21:37) 수정 2015.04.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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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 계열의 광고대행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키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상거래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잡니다.

<리포트>

'대홍기획'이 판촉행사를 맡긴 하도급업체와 작성한 계약섭니다.

2011년 7월부터 여섯달동안 행사를 진행했지만 계약서는 1년쯤 지난 2012년 12월 작성했습니다.

<인터뷰> 광고대행 하도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를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하자고 요청이 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회사랑 거래를 안 하면 (저희)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시킨 대기업 광고 대행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노션'은 계약서를 쓰면서 견적보다 금액을 낮추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일기획은 하도급업체 180여 곳에 지연이자 3억여 원을 주지 않았고,

SK 플래닛 역시 지연이자 1억 9천만원을 하도급업체 100여곳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지급을 예정지급일보다 1년이상 미룬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충모(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 "광고업종에서는 그동안 장기간동안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재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광고대행사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고,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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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안주고, 대금 미루고…대기업 광고대행사 ‘갑질’
    • 입력 2015-04-22 21:39:06
    • 수정2015-04-22 2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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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 계열의 광고대행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키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상거래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잡니다.

<리포트>

'대홍기획'이 판촉행사를 맡긴 하도급업체와 작성한 계약섭니다.

2011년 7월부터 여섯달동안 행사를 진행했지만 계약서는 1년쯤 지난 2012년 12월 작성했습니다.

<인터뷰> 광고대행 하도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를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하자고 요청이 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회사랑 거래를 안 하면 (저희)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시킨 대기업 광고 대행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노션'은 계약서를 쓰면서 견적보다 금액을 낮추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일기획은 하도급업체 180여 곳에 지연이자 3억여 원을 주지 않았고,

SK 플래닛 역시 지연이자 1억 9천만원을 하도급업체 100여곳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지급을 예정지급일보다 1년이상 미룬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충모(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 "광고업종에서는 그동안 장기간동안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재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광고대행사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고,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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