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강도 살인 무기수 잠적…나흘째 ‘오리무중’

입력 2015.04.24 (08:31) 수정 2015.04.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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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재소자가 교도소 밖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정당국은 이 무기수가 잠적을 한 것으로 보고,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남성, 47살 홍승만 씨입니다.

홍 씨는 모범수로 선정돼, 4박 5일 동안 집에 다녀 올 수 있는 ‘귀휴’를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오늘로 벌써 나흘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재소자, 그것도 무기수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건지, 뉴스따라잡기에서 따라가보겠습니다.

<리포트>

무기수 홍승만 씨가 수감돼 있던 전주 교도소 인근입니다.

홍 씨의 사진과 이름, 인상 착의를 기록한 수배전단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 변조) : "저희 직원이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주만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여 년 전,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 씨.

지난 1996년부터 20년째, 전주 교도소에 수감돼왔습니다.

그런 홍 씨에게 귀휴가 허가된 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변조) :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잘하셨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귀휴를 나간 거고요."

귀휴는 훗날 재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모범수감자에 한해 교도소 바깥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

교도관의 동행 없이 밖을 나간 홍 씨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이었습니다.

<녹취> 하남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휴가는 금요일날 (17일) 나왔어요. 금,토,일,월. 그러니까 4박 5일인데 토요일 날 와서는 하남에서 잤다가 송파 형네 집에 간 거죠."

고향에 들른 다음, 나머지 이틀의 시간은 형이 있는 서울 송파구에 머물렀다는 홍 씨.

매일 4번씩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하는 전화 보고도 꼬박꼬박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홍 씨의 연락이 두절된 건, 복귀 당일인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오전 7시쯤, 교도소로 복귀하겠다는 마지막 말을 교도관에게 남긴 채, 돌연 자취를 감춰버린 홍 씨.

<녹취>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송파 큰 형님 집에서 최종 연락이 안 됐죠. 엄마하고 형 있는데서 배가 아프다면서 잠깐 바람 쐰다고 나간 거거든요."

당황한 교도소 측은 부랴부랴 16명의 교도관을 연고지 주변에 급파하고, 뒤늦게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변조) : "72시간이 저희 교정 본부에서 형 집행법상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홍 씨는 오늘까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녹취> 하남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매일 교대하면서 아침마다 밤사이에 연락이 없는지 확인하거든요. 아직까지 연락 온 거는 없어요."

사라진 무기수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홍 씨는 이번에 귀휴를 나오면서, 3백만 원 정도의 영치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함께 있던 가족들에게는 배가 아프다고 말한 다음 돌연 사라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상 홍 씨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가 아닌, 고의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정식(박사/한국범죄심리원) :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무기 수형자에게 가중되는 형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아마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무기수이다 보니까 자신이 도주를 해서 추가로 형을 더 받는다 해도 그 형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충동,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정 당국은 뒤늦게 전국의 교도소에 재소자 귀휴를 일시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오늘 오전 8시부터, 홍 씨에 대한 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또 공조수사에 나선 경찰은 연인원 3천여 명을 동원해, 연고지 일대를 수색하고, 교도소 면회 기록과 통신 기록까지 샅샅히 분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녹취>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홍 씨가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고 귀휴했을 때 교도소에 전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전화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전화를 분석하는 거죠. 혹시라도 통화가 됐을지 모르니까."

강도 살인죄로 복역하던 무기수가, 교도소 밖에서 잠적하고, 또 며칠째 행방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인터뷰> 시민(음성변조) : "무섭죠. 또 그런 일 (범행) 저지를까봐 걱정되고..."

그렇다면, 살인죄 등으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재소자가 어떻게 귀휴 대상자로 선정되고, 또 교도관의 동행조차 없이 홀로 교도소 밖을 나올 수 있었던 걸까?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변조) : "3분의 1이상 복역하면요. 귀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무기수인데 해당 되나요?) 7년 이상 복역하면 가능합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 학사 학위와 함께, 여러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재소 생활도 모범적이어서, ‘귀휴’ 대상자로 선정됐다는게 교정 본부의 설명.

귀휴의 경우,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도 밝혀왔습니다.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변조) : "귀휴 조건을 충족한 수형자가 휴가귀휴심사위원회에서귀휴 정당한 어떤 심사를 받고 휴가귀휴를귀휴 나갔습니다. 교도소라는 곳이 단순히 사람을 구금하는 곳만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모범수는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안일하고 허술한 재소자 관리와 교정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정식(박사/한국범죄심리원) : "귀휴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전제로 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 수형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던가 신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귀휴자가 사라진지 72시간이 경과하는 오늘 오후 4시면, 홍 씨에 대한 수사주체는 교정 당국에서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교정당국이나 경찰이 홍 씨의 신원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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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강도 살인 무기수 잠적…나흘째 ‘오리무중’
    • 입력 2015-04-24 08:40:41
    • 수정2015-04-24 0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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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재소자가 교도소 밖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정당국은 이 무기수가 잠적을 한 것으로 보고,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남성, 47살 홍승만 씨입니다.

홍 씨는 모범수로 선정돼, 4박 5일 동안 집에 다녀 올 수 있는 ‘귀휴’를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오늘로 벌써 나흘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재소자, 그것도 무기수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건지, 뉴스따라잡기에서 따라가보겠습니다.

<리포트>

무기수 홍승만 씨가 수감돼 있던 전주 교도소 인근입니다.

홍 씨의 사진과 이름, 인상 착의를 기록한 수배전단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 변조) : "저희 직원이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주만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여 년 전,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 씨.

지난 1996년부터 20년째, 전주 교도소에 수감돼왔습니다.

그런 홍 씨에게 귀휴가 허가된 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변조) :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잘하셨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귀휴를 나간 거고요."

귀휴는 훗날 재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모범수감자에 한해 교도소 바깥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

교도관의 동행 없이 밖을 나간 홍 씨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이었습니다.

<녹취> 하남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휴가는 금요일날 (17일) 나왔어요. 금,토,일,월. 그러니까 4박 5일인데 토요일 날 와서는 하남에서 잤다가 송파 형네 집에 간 거죠."

고향에 들른 다음, 나머지 이틀의 시간은 형이 있는 서울 송파구에 머물렀다는 홍 씨.

매일 4번씩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하는 전화 보고도 꼬박꼬박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홍 씨의 연락이 두절된 건, 복귀 당일인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오전 7시쯤, 교도소로 복귀하겠다는 마지막 말을 교도관에게 남긴 채, 돌연 자취를 감춰버린 홍 씨.

<녹취>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송파 큰 형님 집에서 최종 연락이 안 됐죠. 엄마하고 형 있는데서 배가 아프다면서 잠깐 바람 쐰다고 나간 거거든요."

당황한 교도소 측은 부랴부랴 16명의 교도관을 연고지 주변에 급파하고, 뒤늦게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변조) : "72시간이 저희 교정 본부에서 형 집행법상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홍 씨는 오늘까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녹취> 하남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매일 교대하면서 아침마다 밤사이에 연락이 없는지 확인하거든요. 아직까지 연락 온 거는 없어요."

사라진 무기수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홍 씨는 이번에 귀휴를 나오면서, 3백만 원 정도의 영치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함께 있던 가족들에게는 배가 아프다고 말한 다음 돌연 사라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상 홍 씨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가 아닌, 고의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정식(박사/한국범죄심리원) :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무기 수형자에게 가중되는 형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아마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무기수이다 보니까 자신이 도주를 해서 추가로 형을 더 받는다 해도 그 형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충동,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정 당국은 뒤늦게 전국의 교도소에 재소자 귀휴를 일시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오늘 오전 8시부터, 홍 씨에 대한 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또 공조수사에 나선 경찰은 연인원 3천여 명을 동원해, 연고지 일대를 수색하고, 교도소 면회 기록과 통신 기록까지 샅샅히 분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녹취>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홍 씨가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고 귀휴했을 때 교도소에 전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전화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전화를 분석하는 거죠. 혹시라도 통화가 됐을지 모르니까."

강도 살인죄로 복역하던 무기수가, 교도소 밖에서 잠적하고, 또 며칠째 행방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인터뷰> 시민(음성변조) : "무섭죠. 또 그런 일 (범행) 저지를까봐 걱정되고..."

그렇다면, 살인죄 등으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재소자가 어떻게 귀휴 대상자로 선정되고, 또 교도관의 동행조차 없이 홀로 교도소 밖을 나올 수 있었던 걸까?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변조) : "3분의 1이상 복역하면요. 귀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무기수인데 해당 되나요?) 7년 이상 복역하면 가능합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 학사 학위와 함께, 여러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재소 생활도 모범적이어서, ‘귀휴’ 대상자로 선정됐다는게 교정 본부의 설명.

귀휴의 경우,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도 밝혀왔습니다.

<녹취> 전주교도소 관계자(음성변조) : "귀휴 조건을 충족한 수형자가 휴가귀휴심사위원회에서귀휴 정당한 어떤 심사를 받고 휴가귀휴를귀휴 나갔습니다. 교도소라는 곳이 단순히 사람을 구금하는 곳만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모범수는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안일하고 허술한 재소자 관리와 교정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정식(박사/한국범죄심리원) : "귀휴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전제로 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 수형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던가 신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귀휴자가 사라진지 72시간이 경과하는 오늘 오후 4시면, 홍 씨에 대한 수사주체는 교정 당국에서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교정당국이나 경찰이 홍 씨의 신원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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