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임금’ 확대…‘최저임금’ 대안되나?

입력 2015.04.29 (21:38) 수정 2015.04.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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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정 최저임금의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실제 생활비를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는,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에 와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다문화 여성 김민지씨,

열악한 임금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새 일자리를 구한 후 법정최저임금인 5,580원의 120%에 해당하는 6,687원을 시급으로 받게 됐습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등 실제 생활비를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는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지(서울시 공공근로자) : "식당에서 하루종일 일하고도 월 80만 밖에 못 받아요.(생활임금 공공근로가) 다른 일자리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국 28곳의 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 공공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의무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로자 보호에서 나아가 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살아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지지를 받고 있어 자치단체발 생활임금제가 민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재혁(참여연대 간사) : "가산점이나 계약상 혜택을 주면 (민간기업들이) 해당 시가 제시한 생활임금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건비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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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생활임금’ 확대…‘최저임금’ 대안되나?
    • 입력 2015-04-29 21:50:23
    • 수정2015-04-30 0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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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정 최저임금의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실제 생활비를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는,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에 와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다문화 여성 김민지씨,

열악한 임금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새 일자리를 구한 후 법정최저임금인 5,580원의 120%에 해당하는 6,687원을 시급으로 받게 됐습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등 실제 생활비를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는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지(서울시 공공근로자) : "식당에서 하루종일 일하고도 월 80만 밖에 못 받아요.(생활임금 공공근로가) 다른 일자리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국 28곳의 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 공공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의무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로자 보호에서 나아가 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살아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지지를 받고 있어 자치단체발 생활임금제가 민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재혁(참여연대 간사) : "가산점이나 계약상 혜택을 주면 (민간기업들이) 해당 시가 제시한 생활임금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건비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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