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과실 없어도 ‘설명 의무’ 안 지키면 배상

입력 2015.05.08 (21:36) 수정 2015.05.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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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 관련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죠?

과실이 인정돼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성형외과에서 눈매 교정술을 받은 20대 여성.

돈을 들인 만큼 미용 효과가 없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선 졌지만 대법원은 병원 측에 천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형으로 얻게 될 효과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한경(변호사) : "성형 시술의 경우에는 환자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 행위보다는 높은 수준의 설명 의무를 인정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사에게 잇따라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각턱 수술을 받은 러시아인은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설명을 들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었고,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여성은 수술의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수술 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은 환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성형외과 의료사고 피해자(음성변조) : "(수술이) 큰 부작용은 없다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수술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시한 최근의 판결과 배상 결정은 돈벌이에 매몰돼 '묻지마 성형'을 권하는 병원들에게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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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과실 없어도 ‘설명 의무’ 안 지키면 배상
    • 입력 2015-05-08 21:36:54
    • 수정2015-05-08 2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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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 관련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죠?

과실이 인정돼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성형외과에서 눈매 교정술을 받은 20대 여성.

돈을 들인 만큼 미용 효과가 없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선 졌지만 대법원은 병원 측에 천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형으로 얻게 될 효과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한경(변호사) : "성형 시술의 경우에는 환자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 행위보다는 높은 수준의 설명 의무를 인정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사에게 잇따라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각턱 수술을 받은 러시아인은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설명을 들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었고,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여성은 수술의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수술 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은 환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성형외과 의료사고 피해자(음성변조) : "(수술이) 큰 부작용은 없다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수술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시한 최근의 판결과 배상 결정은 돈벌이에 매몰돼 '묻지마 성형'을 권하는 병원들에게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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