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쓰는 학교 돈 내라”…교육청 ‘비상’
입력 2015.05.13 (06:36)
수정 2015.05.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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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공립 초.중.고교가 나라 땅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관할 시도교육청에 백 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도 공익적 용도로 쓰이는 땅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전에 설립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학교 부지의 75%가 국유지인데도 학교가 무단 점유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패소해 3억 3천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1945년에 개교한 경기도의 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50제곱미터가 기재부 소유라 소송에서 졌습니다.
학교의 담장은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지난해 별도의 철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이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이 부과된 공립학교는 전국 92개, 금액은 145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법 상 국유재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학교 부지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정섭(교육부 운영지원과) :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 시행령에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지만 땅을 사지 않으면 사실상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5,60년 대에 지은 학교들은 지금 현재로선 (임대계약)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사들여야 되면 지금 부산 교육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국회가 법 개정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일부 공립 초.중.고교가 나라 땅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관할 시도교육청에 백 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도 공익적 용도로 쓰이는 땅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전에 설립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학교 부지의 75%가 국유지인데도 학교가 무단 점유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패소해 3억 3천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1945년에 개교한 경기도의 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50제곱미터가 기재부 소유라 소송에서 졌습니다.
학교의 담장은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지난해 별도의 철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이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이 부과된 공립학교는 전국 92개, 금액은 145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법 상 국유재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학교 부지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정섭(교육부 운영지원과) :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 시행령에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지만 땅을 사지 않으면 사실상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5,60년 대에 지은 학교들은 지금 현재로선 (임대계약)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사들여야 되면 지금 부산 교육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국회가 법 개정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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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립 초.중.고교가 나라 땅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관할 시도교육청에 백 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도 공익적 용도로 쓰이는 땅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전에 설립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학교 부지의 75%가 국유지인데도 학교가 무단 점유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패소해 3억 3천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1945년에 개교한 경기도의 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50제곱미터가 기재부 소유라 소송에서 졌습니다.
학교의 담장은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지난해 별도의 철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이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이 부과된 공립학교는 전국 92개, 금액은 145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법 상 국유재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학교 부지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정섭(교육부 운영지원과) :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 시행령에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지만 땅을 사지 않으면 사실상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5,60년 대에 지은 학교들은 지금 현재로선 (임대계약)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사들여야 되면 지금 부산 교육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국회가 법 개정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일부 공립 초.중.고교가 나라 땅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관할 시도교육청에 백 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도 공익적 용도로 쓰이는 땅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전에 설립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학교 부지의 75%가 국유지인데도 학교가 무단 점유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패소해 3억 3천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1945년에 개교한 경기도의 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50제곱미터가 기재부 소유라 소송에서 졌습니다.
학교의 담장은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지난해 별도의 철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이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이 부과된 공립학교는 전국 92개, 금액은 145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법 상 국유재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학교 부지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정섭(교육부 운영지원과) :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 시행령에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지만 땅을 사지 않으면 사실상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5,60년 대에 지은 학교들은 지금 현재로선 (임대계약)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사들여야 되면 지금 부산 교육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국회가 법 개정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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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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