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 간부들, 레바논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

입력 2015.05.13 (19:15) 수정 2015.05.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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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략물자인 탄창 수만 개를 분쟁지역에 몰래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전 현직 육군 간부였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수품 수출업자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체포됩니다.

해외에 탄창을 몰래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녹취>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직 육군 소령인 41살 이 모 씨 등은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1년 넘게 레바논에 탄창을 몰래 수출해 왔습니다.

팔아 넘긴 탄창의 수만 4만여 개, 챙긴 부당 이익만 3억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탄창은 분쟁국이나 테러집단의 군용 물자로 쓰일 수 있어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지만, 이들은 허가 없이 몰래 팔아 넘겼습니다.

<인터뷰> 박영열(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 "탄창의 로고를 지운다든지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밀거래를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 이 씨는 군대 후배인 현직 육군 소령 38살 양 모 씨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양 씨는 수출 제안서를 작성하고 현지 수입상을 국내에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탄창 제조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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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 군 간부들, 레바논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
    • 입력 2015-05-13 19:27:04
    • 수정2015-05-13 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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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략물자인 탄창 수만 개를 분쟁지역에 몰래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전 현직 육군 간부였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수품 수출업자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체포됩니다.

해외에 탄창을 몰래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녹취>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직 육군 소령인 41살 이 모 씨 등은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1년 넘게 레바논에 탄창을 몰래 수출해 왔습니다.

팔아 넘긴 탄창의 수만 4만여 개, 챙긴 부당 이익만 3억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탄창은 분쟁국이나 테러집단의 군용 물자로 쓰일 수 있어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지만, 이들은 허가 없이 몰래 팔아 넘겼습니다.

<인터뷰> 박영열(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 "탄창의 로고를 지운다든지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밀거래를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 이 씨는 군대 후배인 현직 육군 소령 38살 양 모 씨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양 씨는 수출 제안서를 작성하고 현지 수입상을 국내에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탄창 제조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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