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배상금 결정…인양 현장사무소 개소

입력 2015.05.15 (21:38) 수정 2015.05.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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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첫 배상이 확정돼 한 명당 4억여 원의 배상금이 결정됐습니다.

전남 진도에선 세월호 인양을 위한 현장사무소가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절차가 시작된지 한달 보름만에 첫 배상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배상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학생 2명은 각각 4억 2천만 원, 일반인 희생자는 4억여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차량 12대와 화물 3건에 대해서는 모두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배상액이 결정됐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배상 신청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304명 가운데 8명이, 생존자 172명 가운데는 단 2명이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배상 신청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유경근(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진상규명이 전제되지 않은 배.보상은 참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엔 세월호 인양을 위한 현장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해역을 찾은 유족들은 조속한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선화(실종자 어머니) : "올 때마다 힘들고 볼 때마다 힘들고 아프고, 자식이니까 찾아야죠. 내 자식이니까."

해양수산부는 다음주 인양 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 공고를 내고 7월 초까지는 업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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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첫 배상금 결정…인양 현장사무소 개소
    • 입력 2015-05-15 21:42:28
    • 수정2015-05-15 2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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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첫 배상이 확정돼 한 명당 4억여 원의 배상금이 결정됐습니다.

전남 진도에선 세월호 인양을 위한 현장사무소가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절차가 시작된지 한달 보름만에 첫 배상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배상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학생 2명은 각각 4억 2천만 원, 일반인 희생자는 4억여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차량 12대와 화물 3건에 대해서는 모두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배상액이 결정됐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배상 신청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304명 가운데 8명이, 생존자 172명 가운데는 단 2명이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배상 신청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유경근(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진상규명이 전제되지 않은 배.보상은 참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엔 세월호 인양을 위한 현장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해역을 찾은 유족들은 조속한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선화(실종자 어머니) : "올 때마다 힘들고 볼 때마다 힘들고 아프고, 자식이니까 찾아야죠. 내 자식이니까."

해양수산부는 다음주 인양 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 공고를 내고 7월 초까지는 업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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