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숙박권 당첨이라더니…’ 알고보니 거짓 상술

입력 2015.05.20 (21:25) 수정 2015.05.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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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관리비 등의 비용만 조금 내면 콘도 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광고 전화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박 모 씨는 2년 전 무료숙박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3백만 원을 내고 콘도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콘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박 씨는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콘도회원권 피해자) : "1년 뒤에는 무조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지한다고 전화하니까, 업체에서는 순번을 기다려라. 51번까지…."

박 씨 같은 콘도 회원권 피해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2천여 건을 넘었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으로 인한 피해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이란 정식 콘도가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 시설의 장기 숙박권으로, 입회금 반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 피해자들은 무료 숙박권을 준다거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며 약간의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말에 속은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16%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황기두(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 "관계부처에 등록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회원권인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한편, 공정위는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계약 취소도 방해한 동부레저개발과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7천백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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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숙박권 당첨이라더니…’ 알고보니 거짓 상술
    • 입력 2015-05-20 21:26:55
    • 수정2015-05-20 2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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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관리비 등의 비용만 조금 내면 콘도 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광고 전화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박 모 씨는 2년 전 무료숙박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3백만 원을 내고 콘도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콘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박 씨는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콘도회원권 피해자) : "1년 뒤에는 무조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지한다고 전화하니까, 업체에서는 순번을 기다려라. 51번까지…."

박 씨 같은 콘도 회원권 피해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2천여 건을 넘었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으로 인한 피해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이란 정식 콘도가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 시설의 장기 숙박권으로, 입회금 반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 피해자들은 무료 숙박권을 준다거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며 약간의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말에 속은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16%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황기두(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 "관계부처에 등록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회원권인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한편, 공정위는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계약 취소도 방해한 동부레저개발과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7천백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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