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수산물 금수’ WTO 제소 절차 착수

입력 2015.05.22 (07:04) 수정 2015.05.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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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제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두 나라간 외교적 논의 단계를 넘어 WTO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WTO 협정에 근거한 양자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지금까지 논의 방식으론 문제해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간 협의는 형식상 공식제소에 앞선 절차로 60일 이내 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분쟁을 처리하는 WTO 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금지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외교루트를 통해 우리정부에 거듭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초 두차례 일본 현지에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해 수산물 유통과 방사능 검사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등 세계 37개국이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타이완 정부는 최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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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한국 ‘수산물 금수’ WTO 제소 절차 착수
    • 입력 2015-05-22 07:05:23
    • 수정2015-05-22 0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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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제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두 나라간 외교적 논의 단계를 넘어 WTO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WTO 협정에 근거한 양자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지금까지 논의 방식으론 문제해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간 협의는 형식상 공식제소에 앞선 절차로 60일 이내 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분쟁을 처리하는 WTO 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금지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외교루트를 통해 우리정부에 거듭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초 두차례 일본 현지에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해 수산물 유통과 방사능 검사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등 세계 37개국이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타이완 정부는 최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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