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입법 논란…“환자 권리” vs “생명 경시”

입력 2015.05.22 (17:32) 수정 2015.05.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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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소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환자의 치료는 의미가 있는 일인가.

매우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연명의료 중단의 쟁점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이영주 교수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지영현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연명의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전에는 쉽게 말해서 안락사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해서 존엄사란 말도 있고 또 관련해서 연명의료, 치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 행위인가요?

-다르죠.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상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약물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환자를 죽음을 맞게 하는 거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가능한 환자.

그래서 그건 일종의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그리고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게 죽음으로.

일반 연명의료.

그러니까 통증치료나.

-산소마스크 쓰고.

-이런 거는 다 하지만 특수치료인 인공호흡기 장착한다든가 아니면 항암제나 특수 항생제 등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존엄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연명치료 중단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일단 호흡기를 장착한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자에서 호흡기 장착을 끊거나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것도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건 호흡기 장착 전에 이미 환자가 자기 의식이 있을 때 자기의료결정서나 의료지향서 등을 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런.

-그런 치료를 안 받고 하자는 걸로 약간 일종의 유보라는 뜻하고 관계가 있게 해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호흡곤란이 오셨을 때 그전에는 치료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치료를 안 하시고 호흡기 장착 안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죠.

-저희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엄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존엄사라는 단어가 사실 미국 오리건주에서 안락사법이 통과될 때 안락사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던 용어입니다.

-세련된, 본질을 약간 호도하며 썼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안락사와 존엄사가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여기셔야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명으로 결정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이 무의미한가에 대한 기준이.

-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논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의 문제는 사실 그런 죽음에 관한 의도가 있느냐.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죽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안락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부님 입장에서 보면 연명의료 치료에 대해서 환자 본인이 미리 결정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미리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사전 의향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전 의향서는 사실 실제 아직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할 때 미리 작성을 해 놓는 것이거든요.

-아프지만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분들 보시면 지금 아플 때하고.

아픈 분들은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이 다릅니다.

아침의 마음하고 저녁 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막상 현실에 직면했을 때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이 되시면.

-사전에 작성하는 건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그것이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전의료 계획서라 그래서 죽음 앞에 있을 때 그걸 의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사전의료 계획서.

조금은 다를 거예요.

지금 하자는 얘기죠.

-하시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말씀이 사람이 아플 때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렇게 미리 결정하는 게 유효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전의향서는 건강할 때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아무 효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변호사한테 그걸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래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저희가 지금 연명의료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아플 때 의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자는 입장이죠?

-하자는 입장이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임종기에 들어서시게 될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앞으로의 치료 계획들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연명의료 중단 찬반 입장은?▼

-그런 의미에서 사전의료계획서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호스트하고는 조금 다른.

-우리는 조금.

거의 비슷하지만.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가 지금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게 좋냐, 사전에 결정하는 게.

이런 얘기들 나누고 있는데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이 있었던.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이라고 하죠.

연명의료 중단 관련 논의가 처음 제기됐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부인의 요구로, 환자 부인의 요구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치료를 중단을 하고 퇴원시켰는데요.

퇴원 후에 환자는 숨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환자의 동생이 의료진을 살인죄로 고발했고요.

대법원은 부인에게는 살인죄, 의료진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한 명은 2008년에 있었던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셨는데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신부님, 지금 보니까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한 경우가 이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은?

-이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존엄사법,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 이런 논의가.

-법제화가.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문제인데요.

▼“환자의 권리” vs “생명 경시”▼

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종 단계라기보다는 식물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때 논쟁은 이 인공호흡기를 떼시게 되면 금방 돌아가실 걸로 의료진이 생각했던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200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호흡이 가능하고 굳이 더 이상 힘든데 인공호흡기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굳이 의사들에게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때 추정동의를 해서 대법원에서 했죠.

그런 것은 맞고요.

적어도 그래서 마지막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돌봄들.

그러니까 영양공급이라든가 수분공급이라든가 기본적인 간호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보라매 사건이 여기 보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매 사건은 회생 가능한 환자였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강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퇴원을 요구했던 걸로 결국 동생이 소를 해서 했지만.

거기에서 의사가 살인죄가 아니라 부인한테 살인죄를 줬고 의사한테는 살인 방조죄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거의 25년을 근무했거든요, 91년도부터.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려장 제도가 남아 있어서.

즉 자식이 아플 때는 부모들이 끝까지 해 달라 그래요.

그렇지만 부모가 아플 때는 제가 보면 나을 수 있는 건데도 좀 더 치료하자고 하면 환자 보호자들이 당신이 진료비 낼 거냐고 돈 낼 거냐 하면 그러면서 참견 말라고 하면서 모시고 나가요.

-부모와 자식관계 서로 입장이 그렇게 다르군요.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보라매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게 매스컴에 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었다는 걸 알고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라매 사건이 오히려 인권 내에 있어서는 훨씬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소생 가능성.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를테면 식물인간이거나 아니면 뭐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어렵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더라도 좀 지나서 의학의 발전으로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거의 소생 가능하지 않고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

▼환자 회복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그러니까 회생 가능하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그건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로 치료하고 2%의 소생률이 아니라 0.1%의 소생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급성기에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하면서 한 3, 4일 지나면서 이 환자가 내가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가망성이 없다 그럴 때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사와 환자가 같이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상의를 해야죠.

그때 환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보호자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상현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말이지 중환자실이란 건 치료를 해서 살아나가야 될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항상 중환자실은 침상이 모자라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못 올라오고 사실 다른 병원을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놔둬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면 호흡기를 떼지 못합니다.

-그러시다가 생을 마감하시게 되죠.

-의사도 가족도 그걸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침상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나쁜 것도 많이 보고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냥 호흡기까지는 낄 필요가 없고 가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연명의료에 4%만이 찬성했고 89%에 이르는 대부분의 노인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비율을 보면 암전문의,암환자, 일반인, 암환자가족 모두 80에서 90%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보셨는데 많은 분들이 존엄사 이런 데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신부님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답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존엄사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존엄사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엄사는 안락사와 동일하게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는, 윤리적으로 논의할 때는 항상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것이 어떤 것이고 무의미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기준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중단이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키는 거냐.

아니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유보에 관한 문제점도 정리가 되어져야만 된다고 보고요.

-정의 자체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법제화도 필요한데요.

논의가 오면서 계속해서 용어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과정에서 그런 혼란들을 줄여나가야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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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법’ 입법 논란…“환자 권리” vs “생명 경시”
    • 입력 2015-05-22 17:32:32
    • 수정2015-05-22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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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소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환자의 치료는 의미가 있는 일인가.

매우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연명의료 중단의 쟁점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이영주 교수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지영현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연명의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전에는 쉽게 말해서 안락사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해서 존엄사란 말도 있고 또 관련해서 연명의료, 치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 행위인가요?

-다르죠.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상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약물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환자를 죽음을 맞게 하는 거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가능한 환자.

그래서 그건 일종의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그리고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게 죽음으로.

일반 연명의료.

그러니까 통증치료나.

-산소마스크 쓰고.

-이런 거는 다 하지만 특수치료인 인공호흡기 장착한다든가 아니면 항암제나 특수 항생제 등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존엄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연명치료 중단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일단 호흡기를 장착한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자에서 호흡기 장착을 끊거나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것도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건 호흡기 장착 전에 이미 환자가 자기 의식이 있을 때 자기의료결정서나 의료지향서 등을 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런.

-그런 치료를 안 받고 하자는 걸로 약간 일종의 유보라는 뜻하고 관계가 있게 해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호흡곤란이 오셨을 때 그전에는 치료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치료를 안 하시고 호흡기 장착 안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죠.

-저희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엄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존엄사라는 단어가 사실 미국 오리건주에서 안락사법이 통과될 때 안락사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던 용어입니다.

-세련된, 본질을 약간 호도하며 썼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안락사와 존엄사가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여기셔야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명으로 결정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이 무의미한가에 대한 기준이.

-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논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의 문제는 사실 그런 죽음에 관한 의도가 있느냐.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죽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안락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부님 입장에서 보면 연명의료 치료에 대해서 환자 본인이 미리 결정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미리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사전 의향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전 의향서는 사실 실제 아직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할 때 미리 작성을 해 놓는 것이거든요.

-아프지만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분들 보시면 지금 아플 때하고.

아픈 분들은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이 다릅니다.

아침의 마음하고 저녁 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막상 현실에 직면했을 때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이 되시면.

-사전에 작성하는 건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그것이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전의료 계획서라 그래서 죽음 앞에 있을 때 그걸 의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사전의료 계획서.

조금은 다를 거예요.

지금 하자는 얘기죠.

-하시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말씀이 사람이 아플 때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렇게 미리 결정하는 게 유효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전의향서는 건강할 때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아무 효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변호사한테 그걸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래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저희가 지금 연명의료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아플 때 의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자는 입장이죠?

-하자는 입장이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임종기에 들어서시게 될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앞으로의 치료 계획들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연명의료 중단 찬반 입장은?▼

-그런 의미에서 사전의료계획서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호스트하고는 조금 다른.

-우리는 조금.

거의 비슷하지만.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가 지금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게 좋냐, 사전에 결정하는 게.

이런 얘기들 나누고 있는데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이 있었던.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이라고 하죠.

연명의료 중단 관련 논의가 처음 제기됐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부인의 요구로, 환자 부인의 요구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치료를 중단을 하고 퇴원시켰는데요.

퇴원 후에 환자는 숨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환자의 동생이 의료진을 살인죄로 고발했고요.

대법원은 부인에게는 살인죄, 의료진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한 명은 2008년에 있었던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셨는데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신부님, 지금 보니까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한 경우가 이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은?

-이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존엄사법,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 이런 논의가.

-법제화가.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문제인데요.

▼“환자의 권리” vs “생명 경시”▼

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종 단계라기보다는 식물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때 논쟁은 이 인공호흡기를 떼시게 되면 금방 돌아가실 걸로 의료진이 생각했던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200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호흡이 가능하고 굳이 더 이상 힘든데 인공호흡기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굳이 의사들에게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때 추정동의를 해서 대법원에서 했죠.

그런 것은 맞고요.

적어도 그래서 마지막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돌봄들.

그러니까 영양공급이라든가 수분공급이라든가 기본적인 간호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보라매 사건이 여기 보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매 사건은 회생 가능한 환자였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강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퇴원을 요구했던 걸로 결국 동생이 소를 해서 했지만.

거기에서 의사가 살인죄가 아니라 부인한테 살인죄를 줬고 의사한테는 살인 방조죄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거의 25년을 근무했거든요, 91년도부터.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려장 제도가 남아 있어서.

즉 자식이 아플 때는 부모들이 끝까지 해 달라 그래요.

그렇지만 부모가 아플 때는 제가 보면 나을 수 있는 건데도 좀 더 치료하자고 하면 환자 보호자들이 당신이 진료비 낼 거냐고 돈 낼 거냐 하면 그러면서 참견 말라고 하면서 모시고 나가요.

-부모와 자식관계 서로 입장이 그렇게 다르군요.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보라매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게 매스컴에 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었다는 걸 알고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라매 사건이 오히려 인권 내에 있어서는 훨씬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소생 가능성.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를테면 식물인간이거나 아니면 뭐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어렵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더라도 좀 지나서 의학의 발전으로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거의 소생 가능하지 않고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

▼환자 회복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그러니까 회생 가능하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그건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로 치료하고 2%의 소생률이 아니라 0.1%의 소생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급성기에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하면서 한 3, 4일 지나면서 이 환자가 내가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가망성이 없다 그럴 때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사와 환자가 같이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상의를 해야죠.

그때 환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보호자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상현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말이지 중환자실이란 건 치료를 해서 살아나가야 될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항상 중환자실은 침상이 모자라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못 올라오고 사실 다른 병원을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놔둬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면 호흡기를 떼지 못합니다.

-그러시다가 생을 마감하시게 되죠.

-의사도 가족도 그걸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침상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나쁜 것도 많이 보고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냥 호흡기까지는 낄 필요가 없고 가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연명의료에 4%만이 찬성했고 89%에 이르는 대부분의 노인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비율을 보면 암전문의,암환자, 일반인, 암환자가족 모두 80에서 90%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보셨는데 많은 분들이 존엄사 이런 데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신부님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답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존엄사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존엄사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엄사는 안락사와 동일하게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는, 윤리적으로 논의할 때는 항상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것이 어떤 것이고 무의미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기준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중단이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키는 거냐.

아니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유보에 관한 문제점도 정리가 되어져야만 된다고 보고요.

-정의 자체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법제화도 필요한데요.

논의가 오면서 계속해서 용어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과정에서 그런 혼란들을 줄여나가야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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