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존엄사’ 논의 본격화…쟁점은?

입력 2015.05.22 (23:30) 수정 2015.05.2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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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신현호 변호사

▷ 앵커 :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존엄사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오늘 정부와 조율된 존엄사법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신현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신현호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 2009년이었죠. 국내 첫 존엄사 인정사례였던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을 담당하셨는데요. 이 존엄사 문제는 어떻게 논의됐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주시죠.

▶ 신현호 변호사 : 처음에는 1997년도에 보라매 병원에서 중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의사들이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로 처벌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기 치료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의료 관행을 2009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치료받지 않을 권리도 인정받은 사례가 김 할머니 사건이었죠. 그 후에 정부가 2010년, 2013년에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어서 추정적 의사, 더 나아가서 대리 결정을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요. 그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정부 안과 국회의원 안으로 공청회가 열린 겁니다.

▷ 앵커 : 그 공청회에 언급된 초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신현호 변호사 : 공청회에서 나왔던 안은 제일 큰 게 결국 환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잉 프로세스라고 해서 죽어가는 환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겠다. 식물인간 환자는 계속 치료하고요.

▷ 앵커 : 해당 사항이 안 되는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일반적 연명 치료와 특수 연명 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 연명 치료는 영양분이나 일반 항암제를 투여하는 건데요. 이건 계속 해야 하는 거고, 응급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기준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에 따라서 치료 중단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족의 대리 결정을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대리 결정이 어쩔 수 없다면 가족도 가능하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앵커 : 본인의 의사결정,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그 비율이 낮잖아요?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전의향서로 치료중단을 쓰신 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추정적 의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상에서 거의 99%가 가까운 분들이 결국 가족을 비롯한 대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법조계에서는 이 존엄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대부분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9년 2월에 있었던 판결문에 계속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입법을 통해 사회적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법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 역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외에 비보험이나 비급여로 마지막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비용을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앵커 :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환자의 권리, 생명 윤리 문제가 충돌할 텐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존엄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신현호 변호사 : 선진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존엄사 부분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건 치료의 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을 살인으로 볼 거냐, 치료행위로 볼 것이냐 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 앵커 :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 연명이 멈추는 거죠?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런데 우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 앵커 : 논의가 더 진행되겠군요.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인들의 현실적 이유도 다른 나라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된 적이 있었잖아요?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이 실시간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일일이 환자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또 가족이 대리 결정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서 환자의 의사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 결국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으로 환자 치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빨리 입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입법은 필요하지만, 객관적 증명 부분은 좀 더 다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일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회적 합의체를 할 때는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을 허용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객관적 자료에 의한 대리 결정을 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라는 것은 편지나 일기, 이메일, 연설, 강연 이런 것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라는 건데요. 우리 국민 중에서 그렇게 사전에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가진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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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2 23:34:43
    • 수정2015-05-26 0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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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신현호 변호사

▷ 앵커 :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존엄사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오늘 정부와 조율된 존엄사법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신현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신현호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 2009년이었죠. 국내 첫 존엄사 인정사례였던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을 담당하셨는데요. 이 존엄사 문제는 어떻게 논의됐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주시죠.

▶ 신현호 변호사 : 처음에는 1997년도에 보라매 병원에서 중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의사들이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로 처벌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기 치료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의료 관행을 2009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치료받지 않을 권리도 인정받은 사례가 김 할머니 사건이었죠. 그 후에 정부가 2010년, 2013년에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어서 추정적 의사, 더 나아가서 대리 결정을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요. 그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정부 안과 국회의원 안으로 공청회가 열린 겁니다.

▷ 앵커 : 그 공청회에 언급된 초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신현호 변호사 : 공청회에서 나왔던 안은 제일 큰 게 결국 환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잉 프로세스라고 해서 죽어가는 환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겠다. 식물인간 환자는 계속 치료하고요.

▷ 앵커 : 해당 사항이 안 되는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일반적 연명 치료와 특수 연명 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 연명 치료는 영양분이나 일반 항암제를 투여하는 건데요. 이건 계속 해야 하는 거고, 응급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기준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에 따라서 치료 중단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족의 대리 결정을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대리 결정이 어쩔 수 없다면 가족도 가능하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앵커 : 본인의 의사결정,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그 비율이 낮잖아요?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전의향서로 치료중단을 쓰신 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추정적 의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상에서 거의 99%가 가까운 분들이 결국 가족을 비롯한 대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법조계에서는 이 존엄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대부분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9년 2월에 있었던 판결문에 계속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입법을 통해 사회적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법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 역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외에 비보험이나 비급여로 마지막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비용을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앵커 :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환자의 권리, 생명 윤리 문제가 충돌할 텐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존엄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신현호 변호사 : 선진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존엄사 부분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건 치료의 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을 살인으로 볼 거냐, 치료행위로 볼 것이냐 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 앵커 :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 연명이 멈추는 거죠?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런데 우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 앵커 : 논의가 더 진행되겠군요.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인들의 현실적 이유도 다른 나라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된 적이 있었잖아요?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이 실시간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일일이 환자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또 가족이 대리 결정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서 환자의 의사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 결국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으로 환자 치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빨리 입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입법은 필요하지만, 객관적 증명 부분은 좀 더 다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일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회적 합의체를 할 때는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을 허용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객관적 자료에 의한 대리 결정을 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라는 것은 편지나 일기, 이메일, 연설, 강연 이런 것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라는 건데요. 우리 국민 중에서 그렇게 사전에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가진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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