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귀금속 주운 사람이 임자일까?

입력 2015.05.28 (17:31) 수정 2015.05.28 (2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주운 사람이 임자일까요.

해수욕장에서 잃어버린 물건 가운데 돈이 되는 귀금속을 찾아 백사장을 헤맨 3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산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모래 속에 있는 귀금속들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해운대, 송도, 대천 등 해수욕장을 돌며 시가 500만원 상당히 귀금속을 주워 팔았는데요.

장물로 보이는 귀금속을 계속 가져와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물건을 주웠을 때 우선 공공기관에 신고했어야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하니 분실물이라고 덥석 가져가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욕장에서 귀금속 주운 사람이 임자일까?
    • 입력 2015-05-28 17:41:31
    • 수정2015-05-28 20:24:35
    시사진단
-잃어버린 물건은 주운 사람이 임자일까요.

해수욕장에서 잃어버린 물건 가운데 돈이 되는 귀금속을 찾아 백사장을 헤맨 3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산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모래 속에 있는 귀금속들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해운대, 송도, 대천 등 해수욕장을 돌며 시가 500만원 상당히 귀금속을 주워 팔았는데요.

장물로 보이는 귀금속을 계속 가져와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물건을 주웠을 때 우선 공공기관에 신고했어야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하니 분실물이라고 덥석 가져가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