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시동…노동계 “수용 불가”

입력 2015.05.28 (17:47) 수정 2015.05.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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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강행이라는 승부수를 뒀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관련 공청회도 노동계의 시위로 무산됐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쟁점 살펴봅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공청회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릴 예정이었는데 못 열렸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지금 보시는 게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 장소인데요.

노동자단체쪽에서 점거를 하고 있고요.

잠시 전에 보였던 분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저렇게 인파 속에 밀려서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리는 다 비어 있죠.

저렇게 하다가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상황은 하여튼 초반에는 노동계의 강한 물리력에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정도로 밀리는 모양새 같기는 하지만 정부의 강행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여요.

일단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정부가 공공부문 정상화 2단계의 정책이라 해서 올해 공공부문을 현 정부가 지난해까지 1단계 정상화의 여러 가지 과제를 시행했고요.

올해는 정상화 2단계다.

그래서 여러 개혁과제를 내걸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임금피크제를 공기업,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이를테면 정부가 나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고용노동부도 나서서 민간부문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그런데 공공기관, 공사 이런 데가 말이죠, 노동조합들이 세거든요.

노동조합하고 합의 안 하고 그냥 임금피크제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고용노동부가 공청회에서 시한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내놓은 내용은 그동안의 취업규칙이 노사, 그러니까 취업규칙은 종업원들, 근로자들의 여러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경은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대표의 협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중요 불이익에 해당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강수고 거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게 표출이 된 것이죠.

-임금피크제 하면 고용은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워크쉐어링의 일종이지 않습니까?그럼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그냥 연차가 지나가면 월급이 올라가는 체계였는데 성과 중심으로 이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봐도 될까요?

-꼭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기 시작했거든요.

2010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연금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서 그 이후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나 일자리를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하고 노사정 같이 검토되는 것이 고령자들한테 현재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2013년도에 고용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연장을 60세까지 법정 의무화를 시키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그 법에서 임금피크제를 같이 도입하자라고 명시됐으면 문제가 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정년연장만 하고 그리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임금개편에 대해서 노사가 노력을 한다라고 법이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내년서부터 사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도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정년만 연장이 되고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동결하거나 삭감되지 않고 계속 현재와 같은 호봉표로 임금이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방법을 정부가 아마 찾다가 지난번 노사정 합의가 실패하고.

-이것저것 다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강수를 두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수님께서도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임금피크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쟁점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기업에서 정년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일정 시점부터 월급을 깎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노사간 합의가 쉽지 않다 보니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10%가 채 안 됩니다.

결국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거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즉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취업규칙 개정은 원칙적으로 노조나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변경이면 노조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임금피크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니까 근로자가 이익을 본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현행 58세 정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임금만 삭감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제시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건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 “임금 삭감, 퇴직금 축소 안 돼”▼

-저는 말이에요.

취업규칙을 바꾼다.

뭐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그런데 과연 개별 공사든 더군다나 민간기업이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과연 진짜로 바꿀 수 있느냐.

전에 정년연장할 때도 그걸 못 집어넣은 게 강하게 반발하니까 못 넣은 건데 이제 와서 그걸 집어넣을 사장님들이 계실까요.

-우선은 당장 오늘 공청회가 무산됐듯이 양 노총이 6월이든 총파업을 이미 벼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름을 끼얹는 그런 식을 내걸었기 때문에 일단 노조간의 큰 격돌이 예상되고요.

말씀하시듯이 이걸 강행해서 사업장별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반대를 하거나 결렬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법적으로 가서 이 문제가 계속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사실 노동계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그중에 또 하나 얘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의 사업장은 이래저래 노동조합이 반대해서 이걸 저지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책이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목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대로 강행이 되면서 이런 격차를 더 늘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이 2년 더 일하게 됐으니까 이득이니까 임금피크제 드디어 된다인데.

그게 법으로 다툴 때 정년연장은 별개의 법률로 된 거잖아요.

정년연장이 됐다 해서 근로조건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 가서는 이기기는 이길 것 같아요?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를테면 일단 이건 행정적인 판단이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종업원이나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이 이것은 행정적인 판단일 뿐이고 이걸 우리가 법이 아닌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아까 법정으로 가서 법원에 이런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바꾼다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 두고두고 법정의 여러 가지 다툼의 시비에 휘둘릴.

-쉽게 결론이 날 일은 아니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정을 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교수님의 설명 들으면서 이해를 해 보죠.

A씨의 급여, 퇴직급여를 비교해 봤습니다.

55세 그러니까 25년 근무를 했을 때 월 500만원씩 벌었는데요.

퇴직급여가 1억 2500만원입니다.

60세로 가정을 해 보죠.

30년 근무를 했을 때 월 평균 급여가 550만원이고 1억 6500만원의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한 다음을 보시죠.

60세로 30년 근무는 같고요.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급여도 1억 4000만원 정도로 좀 낮아지는 거네요.

-저 내용을 소개하면 우선 지금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한다 만다 가지고 노정간에 충돌이 있는 것인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핵심 이슈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어느 연령에서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것인가.

아까 예시는 55세가 현행 정년이니까 그걸 60세로 늦춘 만큼 55세부터 깎자라고 타협이 되든가 아니면 노동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56세부터 하자, 아니면 앞서 53세부터 하자 그런 연령을 갖고 우리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번째는 삭감 폭.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55세 같은 경우 500만원인데 그대로 갔을 때 500만원이 되는 것에 비해서 그걸 500만원에서 그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거니까 20% 삭감을 해서 300만원으로 단기적으로 낮추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퇴직시점에서의 급여를 갖고 퇴직금이 산정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 임금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퇴직금이 산정이 되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산제를 도입을 해서 55세 높은 임금 때 처리를 하고 또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한다라는 것이 아까 보여드린 그 차트에서 예시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잘될 것 같습니까?-하여튼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공청회 무산이라든가 노정간에 여러 가지 격돌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지난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이슈 때문에 사실 어렵게 된 것이기도 한데 이 문제만큼은 내년에 정년연장을 하고 풀어야 될 문제니까 다시 사회적,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원 아이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박상범의 시사진단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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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금피크제 시동…노동계 “수용 불가”
    • 입력 2015-05-28 17:50:34
    • 수정2015-05-28 20:25:17
    시사진단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강행이라는 승부수를 뒀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관련 공청회도 노동계의 시위로 무산됐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쟁점 살펴봅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공청회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릴 예정이었는데 못 열렸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지금 보시는 게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 장소인데요.

노동자단체쪽에서 점거를 하고 있고요.

잠시 전에 보였던 분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저렇게 인파 속에 밀려서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리는 다 비어 있죠.

저렇게 하다가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상황은 하여튼 초반에는 노동계의 강한 물리력에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정도로 밀리는 모양새 같기는 하지만 정부의 강행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여요.

일단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정부가 공공부문 정상화 2단계의 정책이라 해서 올해 공공부문을 현 정부가 지난해까지 1단계 정상화의 여러 가지 과제를 시행했고요.

올해는 정상화 2단계다.

그래서 여러 개혁과제를 내걸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임금피크제를 공기업,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이를테면 정부가 나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고용노동부도 나서서 민간부문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그런데 공공기관, 공사 이런 데가 말이죠, 노동조합들이 세거든요.

노동조합하고 합의 안 하고 그냥 임금피크제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고용노동부가 공청회에서 시한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내놓은 내용은 그동안의 취업규칙이 노사, 그러니까 취업규칙은 종업원들, 근로자들의 여러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경은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대표의 협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중요 불이익에 해당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강수고 거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게 표출이 된 것이죠.

-임금피크제 하면 고용은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워크쉐어링의 일종이지 않습니까?그럼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그냥 연차가 지나가면 월급이 올라가는 체계였는데 성과 중심으로 이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봐도 될까요?

-꼭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기 시작했거든요.

2010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연금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서 그 이후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나 일자리를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하고 노사정 같이 검토되는 것이 고령자들한테 현재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2013년도에 고용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연장을 60세까지 법정 의무화를 시키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그 법에서 임금피크제를 같이 도입하자라고 명시됐으면 문제가 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정년연장만 하고 그리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임금개편에 대해서 노사가 노력을 한다라고 법이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내년서부터 사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도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정년만 연장이 되고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동결하거나 삭감되지 않고 계속 현재와 같은 호봉표로 임금이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방법을 정부가 아마 찾다가 지난번 노사정 합의가 실패하고.

-이것저것 다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강수를 두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수님께서도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임금피크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쟁점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기업에서 정년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일정 시점부터 월급을 깎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노사간 합의가 쉽지 않다 보니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10%가 채 안 됩니다.

결국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거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즉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취업규칙 개정은 원칙적으로 노조나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변경이면 노조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임금피크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니까 근로자가 이익을 본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현행 58세 정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임금만 삭감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제시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건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 “임금 삭감, 퇴직금 축소 안 돼”▼

-저는 말이에요.

취업규칙을 바꾼다.

뭐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그런데 과연 개별 공사든 더군다나 민간기업이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과연 진짜로 바꿀 수 있느냐.

전에 정년연장할 때도 그걸 못 집어넣은 게 강하게 반발하니까 못 넣은 건데 이제 와서 그걸 집어넣을 사장님들이 계실까요.

-우선은 당장 오늘 공청회가 무산됐듯이 양 노총이 6월이든 총파업을 이미 벼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름을 끼얹는 그런 식을 내걸었기 때문에 일단 노조간의 큰 격돌이 예상되고요.

말씀하시듯이 이걸 강행해서 사업장별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반대를 하거나 결렬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법적으로 가서 이 문제가 계속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사실 노동계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그중에 또 하나 얘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의 사업장은 이래저래 노동조합이 반대해서 이걸 저지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책이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목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대로 강행이 되면서 이런 격차를 더 늘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이 2년 더 일하게 됐으니까 이득이니까 임금피크제 드디어 된다인데.

그게 법으로 다툴 때 정년연장은 별개의 법률로 된 거잖아요.

정년연장이 됐다 해서 근로조건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 가서는 이기기는 이길 것 같아요?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를테면 일단 이건 행정적인 판단이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종업원이나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이 이것은 행정적인 판단일 뿐이고 이걸 우리가 법이 아닌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아까 법정으로 가서 법원에 이런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바꾼다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 두고두고 법정의 여러 가지 다툼의 시비에 휘둘릴.

-쉽게 결론이 날 일은 아니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정을 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교수님의 설명 들으면서 이해를 해 보죠.

A씨의 급여, 퇴직급여를 비교해 봤습니다.

55세 그러니까 25년 근무를 했을 때 월 500만원씩 벌었는데요.

퇴직급여가 1억 2500만원입니다.

60세로 가정을 해 보죠.

30년 근무를 했을 때 월 평균 급여가 550만원이고 1억 6500만원의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한 다음을 보시죠.

60세로 30년 근무는 같고요.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급여도 1억 4000만원 정도로 좀 낮아지는 거네요.

-저 내용을 소개하면 우선 지금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한다 만다 가지고 노정간에 충돌이 있는 것인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핵심 이슈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어느 연령에서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것인가.

아까 예시는 55세가 현행 정년이니까 그걸 60세로 늦춘 만큼 55세부터 깎자라고 타협이 되든가 아니면 노동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56세부터 하자, 아니면 앞서 53세부터 하자 그런 연령을 갖고 우리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번째는 삭감 폭.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55세 같은 경우 500만원인데 그대로 갔을 때 500만원이 되는 것에 비해서 그걸 500만원에서 그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거니까 20% 삭감을 해서 300만원으로 단기적으로 낮추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퇴직시점에서의 급여를 갖고 퇴직금이 산정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 임금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퇴직금이 산정이 되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산제를 도입을 해서 55세 높은 임금 때 처리를 하고 또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한다라는 것이 아까 보여드린 그 차트에서 예시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잘될 것 같습니까?-하여튼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공청회 무산이라든가 노정간에 여러 가지 격돌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지난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이슈 때문에 사실 어렵게 된 것이기도 한데 이 문제만큼은 내년에 정년연장을 하고 풀어야 될 문제니까 다시 사회적,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원 아이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박상범의 시사진단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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