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추진하기로

입력 2015.05.28 (21:06) 수정 2015.05.28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다음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정부안을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오늘) :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다만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삭감하면 그 재원을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신규 청년 채용 비율은 50.6%로 도입하지 않은 곳(43.9%)에 비해 높았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법 통과에 따른 임금 개편도 노사정 논의의 주요 안건이었으나 타협은 결렬됐습니다.

정부는 결국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청회에서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노사 협의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부가 제시하고자…"

정부는 정년 연장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노동계 주장은 모순이라며 다음달까지 세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추진하기로
    • 입력 2015-05-28 21:07:16
    • 수정2015-05-28 22:01:23
    뉴스 9
<앵커 멘트>

다음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정부안을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오늘) :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다만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삭감하면 그 재원을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신규 청년 채용 비율은 50.6%로 도입하지 않은 곳(43.9%)에 비해 높았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법 통과에 따른 임금 개편도 노사정 논의의 주요 안건이었으나 타협은 결렬됐습니다.

정부는 결국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청회에서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노사 협의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부가 제시하고자…"

정부는 정년 연장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노동계 주장은 모순이라며 다음달까지 세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