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전교조 거센 반발

입력 2015.05.28 (21:14) 수정 2015.05.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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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린 법외노조 판정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판단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했습니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현직 교사로 한정된 교원노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개입해 현직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연구관) :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일 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으로 정당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전교조는 헌재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헌법적 가치를 판결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한 모습이었다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는대로 재판을 속개하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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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전교조 거센 반발
    • 입력 2015-05-28 21:15:32
    • 수정2015-05-28 2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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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린 법외노조 판정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판단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했습니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현직 교사로 한정된 교원노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개입해 현직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연구관) :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일 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으로 정당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전교조는 헌재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헌법적 가치를 판결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한 모습이었다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는대로 재판을 속개하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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